“실효성 없다” 로스쿨 지역인재할당제, 계속되는 논란
“실효성 없다” 로스쿨 지역인재할당제, 계속되는 논란
  • 조규민 기자
  • 승인 2016.11.28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우리 대학교 지방대학 출신 학생 선발 7.1%에 그쳐

 최근 법률저널이 공개한 ‘지방 로스쿨, 지방대학 출신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지역인재할당제’가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큰 변화 없는 로스쿨 입학=지난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지방 소재 로스쿨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르면 지방 소재 11개의 로스쿨은 각 지방 소재 대학 출신 학생 20%를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11개 로스쿨 중 5곳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할당제’는 현재 임의규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지만, 최근 교육부는 이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제도가 의무화 된다면,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지방 로스쿨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수도권의 로스쿨 역시 지방대학 출신 20%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 로스쿨만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에 비해 학업성취율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법률저널 담당자는 “지방의 로스쿨에 입학한 지방인재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교 로스쿨의 선발 현황은?=‘지역인재할당제’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 로스쿨 역시 대구·경북권 소재 대학 출신 학생 20%를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우리 대학교 로스쿨 ‘지방대학 출신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방소재 대학 출신 학생을 7.1%만 선발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인제할당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보다 10% 낮은 비율이다. 이에 심재한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원자수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율이 낮게 측정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의 지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학생들 또한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재한 교수는 “제도를 시행한 취지는 좋지만,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지방 로스쿨에는 비현실적이며 제도가 의무화 된다면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너무 불리하다”고 전했다. 제도 의무화 이후에 이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인원수 감축 등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결국 이는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지방 로스쿨에 제재 항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재한 교수는 “무엇보다 지방인재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로스쿨에서 지방인재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법원과 같은 곳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