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조 4항, 악용 우려 제기돼
김영란법 10조 4항, 악용 우려 제기돼
  • 박승환 준기자
  • 승인 2016.11.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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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중 10조 4항이 교수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10조 4항은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2항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담고 있다. 그런데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징계처분 권한이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돼, 주관적 판단의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사립대의 경우 사전신고 의무에 따라 총장은 교수의 특정 외부활동을 제한할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이 조항이 교수들의 대외활동을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배병일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 같은 우려에 동의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이승렬 교수(영어영문학과)는 “외부활동에 대한 세부규정을 법으로 제한해 악용의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우원 교원인사팀장은 “김영란법 10조 4항은 소속기관의 운영 충실성과 효율성 재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전신고 의무는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법령에 따라 교내 교수의 잦은 외부활동을 예방해 본연의 업무에 대한 충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학교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교원의 외부강의를 허락하고 있다.

 또한 교원인사팀 측에 따르면 김영란법 실시로 번거로워진 행정정차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악용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교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이우원 팀장은 “교원으로서 역량계발에 도움 되는 활동유형을 제외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한다면, 절차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우리 대학교는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배너를 통해 김영란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령 시행 초기단계로 위반에 따른 세부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신고절차 등의 행정시스템은 구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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