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제 실효성 논란, 우리 대학교는?
창업휴학제 실효성 논란, 우리 대학교는?
  • 최준혁 준기자
  • 승인 2016.11.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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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휴학제는 지난 2013년 정부에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지난 9월 창업진흥원이 밝힌 ‘대학창업인프라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161개의 대학교가 창업휴학제를 도입했지만, 올해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줄어든 1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 당 평균 1명도 안 되는 학생이 창업휴학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학교당 ‘0.8명’ 실효성 논란=창업휴학제는 창업 후 사업자 등록증의 제출·심사를 거친 뒤, 1년 기본 휴학 외에 별도로 2년의 추가 휴학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단, 부동산업, 골프장, 쇼핑몰 등 창업휴학을 인정하지 않는 대상이 별도로 지정돼 있다. 또한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이거나 대표이사로 근무하지 않으면 창업휴학제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선 제도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창업휴학제를 이용한 최영수 씨(화학공4)는 “창업을 전공 분야로만 한정시키기 어렵다. 화학공학과 역시 학부생이 내세운 기술로 개발해 창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며 전공 연관성에 대한 기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국·공립대의 경우엔 창업 교육과 창업휴학제 등에 대한 적극적 이용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다. 창업휴학제를 신청한 전체 대학 131명의 학생 중 18명(14%)만이 국·공립대 학생으로,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의 격차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주지만, 제도를 수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대학 측에서 하는 일이다”며 “첫 시도라 보수적인 수용이 이뤄질 수 있지만,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등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수’하지만 개선 필요해=우리 대학교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창업휴학제를 운영해왔으며, 올해 총 6명의 학생이 창업을 위해 휴학을 신청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명의 학생이 창업을 이유로 휴학을 신청했다. 이는 4년제 대학의 창업휴학제 이용 평균 학생 수인 0.8명에 비해 높은 수치다. 추교철 창업교육센터 담당자는 “우리 대학교는 대학기업가센터,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타 대학에 비해 시스템이 잘 구축돼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는 창업휴학제 심의위원회가 없어 수업학적팀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신청 학생을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와 달리 창업휴학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의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영수 씨는 “학교 자체에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필분 수업학적팀장은 “앞으로 창업휴학제 신청에 앞서 학과장 교수의 확인을 받거나, 창업교육센터와 연계해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등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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