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추위 교수위원 선정 관련 규정 필요해
총추위 교수위원 선정 관련 규정 필요해
  • 하지은 기자
  • 승인 2016.1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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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노석균 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김진삼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됐다. 현재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이 완료됐으며, 총장 후보 공모가 진행 중이다. 총추위 구성위원은 이사회·교수 각 3인, 직원·동문·교외 각 1인으로 총 9인의 위원이다. 한편 교수위원을 정하는 과정에 대한 세부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총추위 교수위원, 무작위 추첨 통해 선정해=노석균 전 총장 사퇴 후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한 총추위 구성을 위해 ‘영남대학교는 총장이 교수회에 의뢰해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정년보장교원 3인을 추천’한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본부는 재단으로부터 총추위 위원 선정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약 일주일 동안 교수위원 선정이 이뤄졌다.

 15개 단과대 중 5개 단과대에서는 시간상의 이유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나머지 단과대 중 일부 역시 시간상의 이유로 전체 공지 없이, 단과대 교수회 의장이 일부 교수에게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 후보위원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선정된 10인의 단과대 총추위 교수위원 후보들 중 평의원회 회의를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문과계열 1인, 이공계열 1인으로 교수위원 2인을 선정했다. 나머지 1인의 선정은 평의원회에서 교수회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의약계열 1인이 선정됐다. 이창언 교수회 의장은 “교수별 인원 수 비율에 따라 의약계열의 추천위원 후보를 선정하게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무작위 추첨의 방식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춘권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총장이 급작스럽게 사퇴한 만큼 더 신중하게 다음 총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재단의 일방적 요청으로 짧은 시간 안에 뽑아야 했던 것이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된 경위일 것”이라고 했다. 김태일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전에도 교수회 의장이 3인을 정하고 평의원회가 동의하는 방식이었는데, 교수위원과 직원위원은 ‘선출’을 해야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창언 의장은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교수위원을 선정했다”고 했다.

 교수위원 선정 규정 필요=현재 우리 대학교는 총추위 교수위원 선정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다수의 교수가 총추위 교수위원 선정 기준과 방법의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총장 후보의 공약을 듣고 검증하는 정견 발표 등 총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일 교수는 “세부 규정을 정할 때도 원칙은 교수 주권의 실현이다. 교수위원을 선정하기 전, 어떤 총장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문주 교수(국어국문학과)는 “총장 후보와 총추위 교수위원 간의 사적 결탁에 대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적 청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교수위원의 보직 교수 금지’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추위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최종 선임은 재단이 결정하며, 재단은 언론 매체를 통해 12월 초 신임 총장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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