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진단] 우리 대학교 취업계 허용토록 학칙 개정돼
[뉴스진단] 우리 대학교 취업계 허용토록 학칙 개정돼
  • 황채현 준기자
  • 승인 2016.11.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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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으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과 관련한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속하게 됐다. 대학 졸업예정자가 교수에게 취업을 이유로 출석 및 학점 인정을 요청하는 취업계는 성적에 관한 부정청탁에 속한다.

▲본지 1629호(2016년 9월 26일 자) ‘취업계도 부정청탁’ 기사 中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취업계가 부정청탁으로 간주됐다. 그 후 교육부는 조기 취업자의 학점 이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지난달 25일 우리 대학교는 학업이수규정을 개정해 ‘졸업예정자(최종학기)가 조기 취업으로 결석할 경우, 공인출석으로 인정하고 성적평가 또한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마련했다. 이에 수업학적팀 측은 “조기 취업 학생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우리 대학교의 취업률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취업계 허용에 따라 조기 취업을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성적 부여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기에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혁 씨(심리1)는 “조기 취업한 학생을 위해 교수 재량으로 성적평가를 하는 것은 성적평가 방식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업학적팀 측은 역차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측의 채용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졸업 예정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닌, 졸업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정 교수(교양학부)는 “학칙개정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역차별을 막기 위해 조기 취업한 학생이 학과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추가 과제 부여 등의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학칙 개정으로 공인출석의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부모와 조부모의 사망만이 공인출석 인정 범위에 해당됐지만 배우자, 외조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사망도 공인출석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징·소집 사유(군복무기간 제외)도 공인출석 인정 범위에 추가됐다. 정당한 사유로 공인출석을 요구했지만, 기존 학칙에 제시된 공인출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결석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필분 수업학적팀장은 “학업이수규정의 개정으로 학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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