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도 부정청탁
취업계도 부정청탁
  • 송창호 준기자
  • 승인 2016.09.26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계가 부정청탁으로 여겨진다.

 김영란법으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과 관련한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속하게 됐다. 이에 대학 졸업예정자가 교수에게 취업을 이유로 출석 및 학점 인정을 요청하는 취업계는 성적에 관한 부정청탁에 속하게 돼, 취업계를 허용한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 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한 ‘각 교과목의 당해 학기 총 수업 시간 수의 4분의1 이상을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게시돼 있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 전에도 취업계는 금지된 사항이었다. 김효관 법무감사팀 담당자는 “취업계를 허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의 약한 처벌 조항, 재학생을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 분위기 등으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교수의 재량하에 암묵적으로 취업계를 허용해 왔다. A교수는 “성적을 부여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한 반면, B교수는 “  조기 취업을 한 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하여 상반된 의견을 내보였다.

 지난 20일 우리 대학교 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취업계가 부정청탁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22.2%(32명)의 학생들이 찬성하고 77.8%(112명)의 학생들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률적으로 조기 취업을 지양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B씨는 “취업을 하더라도 출석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김영란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교에 공지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교 법무감사팀은 교수들에게 김영란법과 관련한 자료를 배포했으며,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이 공지되면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업학적팀 또한 대책 마련에 앞서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김효관 담당자는 “권익위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기업들도 채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조기 취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