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우리 대학교는?
대학기숙사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우리 대학교는?
  • 지민선 기자
  • 승인 2016.09.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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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전국 17개 국공립·사립 대학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불가 조항 ▲비어있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점검하는 조항 ▲정산금(관리비·보증금 등)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조항 ▲임차건물 내 개인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 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기숙사를 강제 혹은 자진 퇴관하게 될 경우 기숙사비 환불이 되지 않거나,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중심으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학생이 중도에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학생이 입주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무단으로 관실을 점검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제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고, 관리금과 보증금 등 정산금을 늦게 반환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몇몇 대학들은 학생 퇴관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정산금을 반환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이에 퇴관 절차가 완료된 즉시 정산금을 반환토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교 측은 대학기숙사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중 ‘강제퇴사 시 환불불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한 이외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현 씨(정치외교2·야)는 “대학기숙사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이 우리 대학교에 적용될 시 기숙사 관리가 수월할 것 같지만, 시정되는 일부 불공정약관 조항은 꼭 필요한 조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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