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교수회 정기총회 개최돼
2016년, 2학기 교수회 정기총회 개최돼
  • 하지은 기자
  • 승인 201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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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이과대 강당에서 교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지난 20일 이과대 강당에서 2016학년도 2학기 교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총장후보추천제도 개선에 관한 건 ▲본부 보직자 징계에 관한 건 ▲연금저축 지원금 환수에 관한 건 ▲초과 강의료 수당 미지급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마무리된 총장후보추천제도 개선안, 개선될까=지난해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총장후보추천제도개선위원회’(이하 총추위)를 발족하고, 현행 총장선임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수가 현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됐으며 공청회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진행됐다. 그리고 10월 7일에 개최될 재단 이사회에서 총장후보추천제도가 최종 결정된다.

 총추위에서 마련한 주요 개선안은 ‘총장 후보자 공모조건 강화’이다. 현재 9인으로 정해져 있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교원대표 15인, 직원대표 5인, 동문·학생·법인 대표 각 3인’으로 바꿔 구성을 확대했다. 또한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해 최종 총장 후보자를 순위와 함께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외 총장 후보자 정보 공개, 심사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주형일 교수회 사무국장(언론정보학과)은 “개선안을 이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현안을 유지한다면, 교수회에서도 큰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에 대한 항의 여부도 논의 중이다”고 했다.

 특별 감사 결과, 본부 보직자 징계 내려져=최근 우리 대학교 재단 영남학원은 지난 2월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학본부 측에 관련 부서 보직 교수와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징계는 ▲총장 거주 임차아파트 이사 부대비용 건 ▲약학대 신축 건물 위치 변경 건 ▲비등록금 예산 운용 및 회계 처리 관련 건 ▲교비 회계 자금 관리 관련 건 ▲2015학년도 추경 예산 편성 시 수업 예산 계상 및 지출 편성 건 ▲학생회관 식당 및 인문계 식당 임차인 가스 사용 요금 지원 관련 건이 지적 사항이었다. 재단의 징계 요청에 따라 전·현직 처장 4명, 팀장 2명 등이 징계를 받고 총장은 신분상 조치가 유보됐다. 이에 현재 본부는 징계 요구에 대한 소명서를 재단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석균 총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창언 교수회 의장(문화인류학과)은 “얼마 전 개최된 평의원회에서 학사 운영을 책임지고 해온 총장님이 이번 사안에 대한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석균 총장은 “법인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구체적 규정 위반 혹은 횡령과 같은 이유가 필요한데 그 정도로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명예 등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금저축지원금 환수 소송 진행될 예정=현재 우리 대학교는 이미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연금저축보험 지원금을 2014년 3월부터 5년에 걸쳐 다시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교원의 연금저축보험 지원금을 교비회계로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연금저축환수 조치를 취함에 따른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는 법무 법인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다.

 법무 법인은 ‘연금저축보험 지원금은 임금의 성격이기에 교육부의 환수조치는 위법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놨다. 즉, 이미 지급된 임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사회 상식상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소송에 참여할 100명 이상의 교원이 확보되면, 현재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공제가 중지되면 지금까지 환수해간 금액을 돌려받는 환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0.5시수의 초과 강의료 미지급 논란=교수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2008년 이후부터 1학점짜리 강좌 ‘대학생활과 봉사’ 과목에 해당하는 0.5시수의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최근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는 2003년부터 전교수가 의무적으로 담당해 오던 ‘대학생활과 봉사’ 과목이 2015년부터 ‘대학생활과 설계’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교수가 맡게 되면서, 책임시수와 초과강의료 지급에 관한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된 사안이다. 그러나 본부 측은 이러한 교수회의 주장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며 “이는 책임시수를 초과하고 ‘대학생활과 설계’ 과목을 맡은 전임교원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전임교원 담당 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이 2005년부터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여러 사안이 얽혀 있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이광수 교수회 부의장은 “명백한 임금 체납이기에 반환 요청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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