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전형, 지원은?
국가유공자 전형, 지원은?
  • 장수희 기자
  • 승인 2016.09.12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는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교육비 지원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에서도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늘려달라는 취지에서 정부·의원 입법 헌법소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모두 지원되는 국·공립대와는 달리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의 일부를 학교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 사총협 측은 등록금 인하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대학가에서 보훈 대상 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부담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병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담당자는 “이러한 상황은 많은 이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대입전형에 따라 국·공립대가 아닌 사립대에만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본래 세금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국가가 이를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세칙에 따라 등록금이 일부 면제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게 돼 전액면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 대학에 입학하는 국가유공자 혹은 그 자녀들을 위한 국가유공자 전형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해당 입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에 남은 일부분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한다.

 우리 대학교도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국가유공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금의 절반을 교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보훈처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