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정, 교육혜택 향상의 시작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정, 교육혜택 향상의 시작
  • 구예은 준기자
  • 승인 2016.09.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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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담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는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 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 중복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를 시행했지만, 일부 대학생들이 초과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실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수혜자는 3만 3,583명이었는데, 이들은 332억 원의 초과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한편 학자금지원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번 학자금 중복지원방지법 개정안은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제출 기관을 확대하고, 초과지원금 상환과 관련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먼저, 앞으로는 정부와 대학,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그 기관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강철구 장학팀장은 “우리 대학교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해 학자금 운영상황을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교내 장학안내 홈페이지에 중복수혜와 관련된 사항들을 기재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반환사유, 방법, 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절차에 따라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해 환수조치를 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환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자발적 반환 기간을 부여하는 등 환수조치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학자금지원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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