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은?
교내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은?
  • 조규민 기자
  • 승인 2016.09.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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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근로장학생들, 선발 기준과 임금 차이에 의문 제기해

 교내 근로장학생 제도는 대학생들이 학교 내의 부서의 업무에 종사하며 장학금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 제도다. 이때 교내근로장학생은 ‘국가 근로장학생’과 ‘행정인턴십 장학생’으로 나뉜다. 그런데 현재 교내 근로장학생들의 선발 방식과 임금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대학가 교내 근로장학생들의 상황=국가 근로장학생 선발의 경우 대학 자체 기준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뽑고 있지만, 행정인턴십 장학생의 경우엔 각 부서의 재량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각에선 ‘선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행정인턴십 장학생의 경우엔 모집 공고를 띄우지 않고 한 사람이 연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가 근로장학생도 선발조건에 충족된다면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기회가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효진 한국장학재단 담당자는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선 대학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며, 연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선발기준을 충족한다면 다음 학기에도 근로장학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근로 경험으로 인해 신청을 제한하게 되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한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교내 근로장학생간의 임금 차이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다. 이에 박효진 담당자는 “국가 근로장학생의 경우 교내 시급 8,000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행정인턴십 장학생의 경우엔 대학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기에 대학마다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교 교내 근로장학생은?=현재 우리 대학교의 교내 근로장학생들은 소득분위와 성적을 합산해 선발하고 있다. 때문에 교내 근로장학생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국가 근로장학생을 신청해 소득 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후 소득 분위를 3순위로 나눠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다.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우리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URP)에 접속해 국가 근로장학생과 행정인턴십 장학생 중에서 근무형태를 선택하고,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드물게 단기근무할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행정인턴십 장학생으로 자체선발을 하기도 한다. 또한 특수 부서의 경우에는 자체선발을 하거나 연임하는 경우가 있다. 강철구 장학팀장은 “단기 근로장학생이 필요할 때 각 부서의 예산으로 자체선발을 하기도 한다. 이때 지인의 소개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특수한 일을 하는 경우엔 연임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대학교의 국가 근로장학생이 받는 시급은 8,000원으로, 행정인턴십 장학생이 받는 임금보다 1,000원 더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임금 차이로 인한 박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현재 국가 근로장학생과 행정인턴십 장학생을 다른 부서에 배정하고 있다. 강철구 팀장은 “임금 차이로 인한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인턴십 장학생에게도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지만, 예산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타 대학교의 경우 근로장학생의 시간표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의 역시 각 부서에서 근무시간을 확정해 놓았더라도, 학생의 공강시간과 수업시간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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