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징계 규정 제정해
대학원 징계 규정 제정해
  • 하지은 기자
  • 승인 2016.09.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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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우리 대학교 교무위원회는 대학원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규정은 우리 대학교 학칙에 의거해 대학원 학생의 징계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도 학칙에 따라 대학원생의 징계가 가능했지만 세부규정과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김진호 대학원 실장은 “대학원위원회가 있었지만 대학원의 입학, 졸업과 교육과정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규정까지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과거 특수대학원에서 대학원생을 징계 할 일이 생겼을 때, 구체적 절차와 규정의 필요성을 느낀 것도 이번 징계 규정 제정의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앞으로는 징계위원회를 두고 규정된 세부절차에 따라 대학원생 징계가 이뤄지며, 이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모두에 적용된다.

 징계위원회는 총장 산하에 있으며 일반대학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다. 징계사유는 ▲대학원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학생 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로 수업 또는 학사행정을 방해한 경우 ▲교직원에게 폭행, 폭언, 협박, 욕설 등을 한 경우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이다.

 징계사유의 발생 시엔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징계혐의 학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한 절차에 따라 각종 서류를 작성한 후, 마지막으로 총장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당 대학원생을 징계하게 된다.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징계혐의자 중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처분 대신 봉사명령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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