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진흥, 법제화로 기반 마련돼
인문학 진흥, 법제화로 기반 마련돼
  • 곽미경 준기자
  • 승인 2016.08.29 16: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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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제정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인문학 진흥법)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이 발효됐다. 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와 문체부는 인문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흥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을 점검해 이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실적을 비롯한 인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진흥심의회가 마련된다. 이는 교육부와 문체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전담 기관의 장, 전문 지식인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에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심의회는 단기간 실적에만 집중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인문학 진흥을 위해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문학 진흥법을 기반으로 대학교를 포함한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인문 교육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인문 소양이 깊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인문학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내실 있는 인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허창덕 교수는 “새로운 인문학자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법은 직업 교육에만 초점을 맞춰 취업률이 높은 학부(과)에만 지원을 해주는 대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률 및 시행령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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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2016-08-31 19:46:24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