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성범죄는 늘어나는데 예방 교육은 1시간
대학가 성범죄는 늘어나는데 예방 교육은 1시간
  • 조규민 기자
  • 승인 2016.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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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학가에선 MT, 단체 채팅방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는 성희롱 빈도수에 비해 대학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짧은 시간에 한정돼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가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태=현재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교육기본법에 따라 대학교에성폭력과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1년 1회 1시간’ 이상이라는 짧은 교육 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교 자체에서도 구체적인 시간이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문기라 양성평등센터 연구원은 “현재 대학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 이수율이 낮은 상황이다.  2014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교 약 97%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이수율은 약 34%에 그쳤다. 이에 임영숙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과 주무관은 “초·중·고 학생들과 달리 대학생들은 수강신청이 자유롭고, 시간 할애가 자유롭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이수율이 낮다”며 대학교가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우리 대학교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2시간가량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신학기엔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아 성폭력 사건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3학년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 폭력에 관한 인터넷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점이나 졸업 등에 가해지는 제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수강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선화 양성평등센터 센터장은 “인터넷 강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예방 교육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 걱정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우리 대학교의 경우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이 50%가 되지 않는데다가, 주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선 다른 수업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과목의 진도를 나가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전공을 학습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문기라 연구원은 “학생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힘들다. 학생들이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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