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청탁금지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하지은 기자
  • 승인 2016.06.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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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주최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사립대 교원의 외부강의와 기고에 대한 상한액이 정해지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청탁문화와 금품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2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추진한 법안이다. 앞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9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은 직급별 구분 없이 토론회, 설명회, 특강 등 외부강의를 할 경우, 1시간에 100만 원이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기고도 건당 원고료를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 공청회에서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 우회적인 부정 청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사례금 상한액을 제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에 관한 신고사항과 절차, 초과사례금 신고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강의자는 사례금 총액과 강의주제 등의 세부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위 사항들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부강의와 기고에 대한 사례금 제한 규정에 사립대 교원이 포함된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직무 외 강의 등에 대한 대가성 청탁을 규제받는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돼 금지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강의는 교원의 직무이기 때문에 사립대 교원이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사항에 대해 박한우 교수(언론정보학과) 역시 과잉 적용을 우려하며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부정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외부강의나 기고로 사립대 교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 관련 내용을 학교 현장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15일에 법안 해당 부서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9월 28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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