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학회비로
스승의 날 선물 학회비로
  • 황채현 수습기자
  • 승인 2016.05.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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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비용으로 학회비 3만원 상한선 정해

 지난 4일에 열린 정기 4차 중앙감사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부터 스승의 날 기념 선물비용을 학회비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선물비용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했다.

 중앙감사위원회 측은 지난해까지 스승의 날 선물비용을 학회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학생 복지에 쓰이는 학회비의 본래 용도와 달라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승의 날 선물을 통해 교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러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스승의 날 선물을 학회비로 충당할 경우, 학회비를 지나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금액의 한도를 정했다. 이에 학생들은 스승의 날 선물비용을 학회비에서 3만원 이내로 충당할 수 있고, 자체적인 추가 비용 마련은 학생과 대표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또한 준비한 선물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물을 받은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을 단과대감사위원장, 학생감사위원, 중앙감사위원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상반기 감사 간담회를 통해 선물마련을 위해 사용된 학회비 내역을 각 감사위원들이 확인하고 이는 감사백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개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규정이 스승의 날 선물의 본질을 흐린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찬아 씨(행정3)는 “스승의 날은 스승과 제자가 마음을 주고받는 날이다. 학회비로 선물비용을 마련해 소수의 학생끼리 선물을 전달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기념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선물의 인증과정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했다. 김겸손 씨(트랜스아트1)는 “인증과정 자체가 남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 같다”며 “마음을 전달하는 선물인데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우뚝 중앙감사위원장(수학4)은 “학생회의 학회비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이 우선시되는 학생회가 되기 위해 중앙감사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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