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으로 더욱 강력해진 등록금심의위원회
합헌으로 더욱 강력해진 등록금심의위원회
  • 이남영 기자
  • 승인 2016.03.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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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과거 2011년 반값등록금이 화제가 되자, 대학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2013년, 5곳의 학교법인은 이 기구의 설치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등심위의 신설 배경과 우리 대학교 등심위의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등심위, 그 배경은?=등심위는 등록금 책정 및 예산에 관한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외부위원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로 공정한 등록금 책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구를 확실하게 제정하기 위해 ‘대학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각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외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확정한다’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5개의 학교법인은 당시 이 법 개정에 대해 등심위 설치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달 8일 헌법재판소는 등심위가 회의에서 심사·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등심위가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해 사립대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리라 판단했다. 또한 사립대는 등심위의 심사·의결만을 거칠 뿐, 의결 결과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사립대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등심위는 이전보다 확고히 그 위치를 지키고 등록금 심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

 우리 대학교 등심위는?=우리 대학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학 운영의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헌법소원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거와 달리 대학 운영에 관한 대부분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유되기 때문에 대학내 어떠한 일이든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해 정책 결정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대학교는 기존의 우려에 비해 등심위에서 대체로 교직원 위원과 학생위원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의문점이 있을 시 다음 회의 때 답변을 받고 판단을 하는 등 유기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임병덕 총무처장(기계공학과)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제도 및 의사결정도 종종 있지만, 학생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 위원들 역시 “학생이기 때문에 교내 재정 및 상황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등심위 회의에 최선을 다해 참여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위원으로서 현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등심위에 학생위원으로 계속 참여해온 이훈일 부총학생회장(전기공4)은 “교직원들은 교내의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가지만 학생위원들도 나름대로 등심위 회의와 관련해 열심히 공부하고 회의에 임한다”고 밝혔다.

 향후 등심위 회의에 대해 임 처장은 “등심위 설립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져도, 이때까지 해오던 것처럼 서로 소통하며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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