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학생 주거 실태 조사에 나서다
대구시, 대학생 주거 실태 조사에 나서다
  • 박민정 기자
  • 승인 2016.03.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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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 절반이 세입자 권리는 챙기지 않아…

 대구시는 1월 25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대학생 주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대학생의 주거생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대학생 중 ▲자취생의 주거 형태 ▲주거비 지출 금액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된 것이며, 그 결과 자취생의 14%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 이상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기본적 임차인 권리 보장에 소홀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세입자 권리 확보 절차와 그 중요성에 대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필상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교육청소년정책관은 “자취생들 또한 스스로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는 대학생 주거생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이예진 씨(불어불문2)는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 대구시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세입자 권리 확보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세입자 권리를 제때 확보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관계가 틀어졌을 경우,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중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큼은 꼭 챙겨야 하는 임차인의 권리이니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자취하는 학생들로부터 세입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문의가 많다며, 김 교수는 “단순히 생활공간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으로서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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