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촉구, 앞으로의 전망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촉구, 앞으로의 전망은?
  • 하지은 기자
  • 승인 2016.03.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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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우리 대학교를 포함해 14개 사립대 총장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잔여재산 귀속 문제, 사학에 경영책임을 물리지 않는 조항 등의 문제로 대학구조개혁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학구조개혁법의 오늘=대학구조개혁법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퇴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 법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가 등급별 차등적 정원감축을 권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구조개혁법을 시급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해왔다. 우리 대학교 노석균 총장이 포함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근거 법률의 제정 지연으로 인해 혼란이 유발되고 생존 경쟁만 부추길 뿐”이라며, “학생충원 부족에 따른 생존 걱정 없이 경쟁력 강화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학의 과도한 특혜와 함께 대학의 학문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구조개혁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이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학생정원 감축 조정 등의 명령 또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교육부에 지나친 권한을 주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창언 교수회 의장(문화인류학과)은 “구조조정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문제지만,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대학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부실 대학의 퇴로?=현재 대학구조개혁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대학에 즉시 대학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 부실 대학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학운영진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학부실 운영의 책임은 운영진에게 있는데 학교 구성원들에게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현재 법안에 따르면 대학을 부실하게 운영해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변경해 운영하면 사학의 잔여재산은 보존할 수 있다. 설치 및 폐쇄가 쉬운 만큼 사립대학의 편법적 재산 운용의 여지가 충분한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교육목적 이외의 영리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사립대학 설립자의 잔여재산 귀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대학은 대학구조개혁법의 일환인 프라임 사업에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에 소통 문제가 일기도 했다. 이번 사안도 대학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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