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명예교수 제도 도입 불발
특임명예교수 제도 도입 불발
  • 이남영 기자
  • 승인 2016.03.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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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측, 정년제도의 유연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

 지난 방중, 2015학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가 이뤄졌다. 회의 당시, 본부와 이사회는 회의에 발제된 총 27개의 안건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그 중 ‘제 5호의안 영남대학교 특임명예교수 제정(안) 승인의 건’이 발제됐으나, 이사회 회의 투표결과 부결됐다. 이에 해당 제도와 이 제도를 둘러싼 입장들을 짚어봤다.

 지난 제 6차 이사회 회의에선 특임명예교수제도 승인 안건이 발제됐다. 이는 강의와 연구업적이 뛰어나 학교발전에 기여했으나, 퇴임으로 인해 활동을 멈춰야 하는 전임교원 중 교육과 연구 활동이 우수한 소수의 교수들을 특임명예교수로 선정하는 제도다. 퇴임 후에도 최대 5년간 연구와 강의활동을 지원해, 해당 교수의 연구와 교육에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안건의 발제자인 김삼수 교무처장(융합섬유공학과)은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한 이유를 “정년퇴임에 막혀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전했다. 또한 교수들이 연로해져도 교수 스스로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 후에 교육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고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왕성한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시려는 교수님들이 정년퇴임해야하는 것이 아쉽다”며, “정년 제도를 유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 우선 정년퇴임예정인 교수들이 계속해서 활동한다면, 강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젊은 교수에게도 교육과 연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퇴임을 앞둔 교수가 학교에 머무름으로써 그들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더불어 우리 대학교에는 명예교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현재 이 제도는 이사회 회의 결과, 위의 이유들로 부결됐다. 본부는 결과를 수용하고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들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유연한 정년제도를 위해, 타 대학의 사례들을 모니터링해 또 다른 방법을 물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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