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열정페이에서 안녕!
이젠 열정페이에서 안녕!
  • 문희영 기자
  • 승인 2015.08.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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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올해 안에 현장실습 운영지침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15일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 예정=지난달 15일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실습 운영기준(안)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장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실습지원비 시급 기준 100분의 50 이상으로 지급한다’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앞서 2013년 1월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 배포됐으나 공식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제도적, 법적 기반을 다져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절차와 양식이 적용된다. 윤정현 교육부 취업창업지원과 사무관은 “실습시간과 실습지원비 등 명확한 규정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인 실습교육을 받으면서 열정페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현장실습도 교육인데, 물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가?”라며 실습지원비 지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운영기준(안) 중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한다’는 항목이 있다. 김종찬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는 “기업은 실습지원비 지급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오히려 학생들이 현장실습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실제 교육부 측에서도 실습지원비를 비롯한 몇 가지 조항이 쟁점으로 걸려 있어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강조했다.

 윤 사무관은 “기업이 단순히 실습처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진다기보다 동반자적 입장에서 기업도 분명히 얻는 이익이 있다”며 현장실습 활성화와 더불어 인식 개선에도 힘 쓸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췄다.

 우리 대학교, 자체운영 규정으로 운영 중=본지 1591호(2013년 8월 28일 자)에서 당시 현장실습 규정에 지도교수 방문 항목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상해 배상 조치가 미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우리 대학교는 자체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두 차례 개정했으며 현재는 지도교수나 산학교수가 지도 방문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 상해 시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김종찬 담당자는 “자체 운영 규정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으로 더 나은 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교육부의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에도 귀 기울여 운영지침이 잘 적용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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