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조사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조사해
  • 현승엽 기자
  • 승인 2015.04.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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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종합 평가 결과, ‘보통’으로 판정돼

 지난해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고자 전국 대학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를 조사했으며 지난달 18일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된 것이며 평가내용은 선발, 교수·학습,시설·설비의 3개 분야로 구분된다. 우리대학교의 경우 교수·학습 분야에서는 우수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전국 대학교, 장애학생복지에 힘써=현재 우리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들에게 환경, 시설, 교육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특수교육법에 의거한
것이다. 이 법은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서장애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립특수교육원의 우수 사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확대문자 및 점자 시험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 연장을 허용했다. 또한 충남대학교는 장애학생과 취업 전문가를 1대 1로 매칭시켜 진로설계멘토링을 실시했다. 그 외에도 충북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우리 대학교 주위의 대구·경북 지역 대학교의 복지실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대학교는 장애복지특성화가 잘 돼 있어 최우수등급을, 경북대학교는 우수등급을 받았다.

 우리 대학교, 교수 및 학습 분야만 우수 등급 받아=우리 대학교는 교수 및 학습분야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경 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는 “수업학적팀과 의논 후 장애학생이 있는 강의실은 1층으로 배정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선발 분야, 시설 및 설비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다. 이에 김문경 전담당자는 “현재 우리 대학교에는 장애학생특별전형이 없기 때문에 선발 분야에서 불리하고, 장애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건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장애학생특별전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내 건물에 장애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우리 대학교가 건물을 지을 당시는 장애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총 8명이다. 이들은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학생들과 똑같은 전형으로 입학했고, 현 시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도 없는 상황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은 장애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재산관리 시설팀과 검토해 편의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년 전 실시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종합평가에서 우리 대학교는 가장 낮은 등급인 ‘개선요망’에 속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보통’으로 등급이 향상됐다. 김문경 전 담당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업 뿐만 아니라 장애학우들의 취업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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