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대신문 지식IN-등록금심의위원회
영대신문 지식IN-등록금심의위원회
  • 박상준 기자, 주은성 기자
  • 승인 2015.03.05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등록금심의위원회는 무엇입니까?

1월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고 하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는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역할은 하는 기구인가요?

A.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해 각 대학교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납부금) 책정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합니다. 대학 당국이일방적으로 책정·인상해 왔던 등록금을 학생과 교직원 등이 심의함으로써 과도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학교 경영자는 등심위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Q.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은 누구입니까?

A.등심위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교직원과 외부전문가위원, 학생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30% 이상 차지해야하며 어느 한 구성의 위원 수는 전체의 5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A.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대학교의 위원 구성은 교직위원 3명, 학생위원 3명, 외부전문가위원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교직위원이 1명 더 추가되어 4명이 회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Q.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는 공개가되나요?

A.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3에 의해 회의록과 대학 결산 부속서류는 회의 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합니다.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시 비공개 사유, 기간을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회의록은 공개하나 발언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Q.등록금심의위원회 소집권한은 누구에게있나요?

A.2014년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등심위 소집권한이 총장이나 위원장에게만 있는 대학이 42.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학교 역시 총장과 위원장에 의해 소집이 가능합니다. 이에 학생위원 측은 부위원장의 소집권한을 요구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소집권한 대신 회의 차수에 관해 협의권이 주어졌습니다.]

Q.대학별 등록금 인상률 산정 기준은무엇인가요?

A.교육부가 공고한 등록금 상한율 이내에서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즉, 학교 전체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2.4%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일부 학부(과)에 따라 2.4%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교육부에서 공고한 등록금 상한율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사하면 교육부의 행·재정적인 제재(시정, 변경, 정원감축, 재정지원 차등 등)를 받게 됩니다.

*학부 평균 등록금 = 전체(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X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Q.등심위의 문제는 없나요?

A.등록금심의위원회가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로 특정 집단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범주에 학교법인의 추천인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예산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등록금 책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가위원은 교직위원 측과 학생위원 측이 동일한 추천권을 갖게 해야 합니다.
* 현재 영남대학교 역시 전문가위원은 총장이 임명합니다.

등심위, 말말말

“교육부의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가능 비율2.4% 발표로 인해 타 대학에서는 2.4%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재정악화 정도가 심하지만, 국고 수주확대와 기금활용 및 예산삭감을 통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여기서 2.4% 상한선은 정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따라 인상률의 규제를 둔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이 3%일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4.5%를 넘지못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행·재정적 제재를줄 수 있습니다.
※국고 수주확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진행을 확대 시키는 것.

 

"전년도 예산은2차 추경을 뜻하고, 예비비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대비50% 삭감한 상황"

"국고보조금 감소요인은 국가장학금 감소인데 적립금 인출분 중 목적성 기금을 제외한 실제 적자 규모는 얼마인가"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의 줄임말이다.
-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정해진 뒤에생긴 사유로 인하여 정한 예산에 변경을가하여 이뤄진 예산.
- 예비비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이 부족할 때에 쓰려고 갖춰 두는 비용.
- 적립금은 대학이 이익금의 일부를 장래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보관해 두는 돈이며, 우리 대학의 경우 누적 적립금 총액순위에서 전체 156개 사립대학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 학교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이 타대학에 대해 사실 늦은 편"

"2014학년도 2차 추경예산이 11월 중순에 마무리돼 일정에 여유가없었으며, 약대 고지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바로 본예산 편성에착수하는 등 기획처가 노력해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한 것"

-수도권 대학의 경우 중앙대학교는 지난해 12월 2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월 26일 최종심의를 마쳤으며, 서울대학교의경우 지난해 11월 1차 회의부터 지난달 6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대학은 일정이 늦은 편에속하고 두 번의 회의로 등록금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웅 기획처장은 “등심위 이전에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많았고, 지난해 등심위에 비해 본예산 설명 등 논의가 빨리 진행 됐으므로 오히려전년도에 비해 2주 정도 앞당겨진 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작년 본관점거 후학생요구사항의 전면 이행에본부가 동의했으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이행을 요구한다"

"본예산 편 성 시 ,학생회 요구사항과 예산에 대해서 최우선 배려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도로보수 등은 점진적으로 시행중이고, 공공자전거는시설관리처로 요청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학생회의 예산은전년도 수준을 유지 하였으므로 증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심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지만 작년 있었던 본관점검 후 사안들이며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학생위원은 회의를 마칠때 역시 이와 같은 학생들의 요구사항 이행을 언급했지만, 교직위원은 등심위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약대생 때문에 우려되어 인상안 보다는 전체 동결로 가자"

"약학대학의 실무실습은 사범대학 교생실습처럼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됨으로 이사안이 예외이다"

-약대를 6년제로 개편함에 따라 약사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선 6학년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무실습 정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즉 등록금+실무실습 비용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본부 측에서는 2.4%인상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