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후] ‘대학 내 저작권, 지켜지고 있나요?’
[그 이후] ‘대학 내 저작권, 지켜지고 있나요?’
  • 문희영 준기자
  • 승인 2014.09.1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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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는 본지의 기자들이 다뤘던 지난 보도기사의 경과를 알아보는 고정란이다. 본지 1575호(2012년 3월 14일 자)와 1599호(2014년 3월 26일 자)에서는 ‘무엇이 그들을 제본하게 하나’, ‘대학 내 저작권, 지켜지고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학내 저작권 문제에 대한 기사를 다룬 바 있다. 1575호 당시 이종백 교내 출판부 편집장은 “학교 내에서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과연 이번 학기에는 불법 복제 근절이 얼마나 이뤄졌을까?

 1575호 당시 학내 인쇄소 8곳 중 4곳을 조사해 본 결과 3곳에서 책 제본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도 8곳 중 5곳은 책의 종류에 따라 여전히 책 제본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외숙 수업학적팀장은 “책의 종류에 따라 제본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묘히 불법 단속의 망을 피하는 것이며 어떠한 책이든 제본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므로 엄밀히 불법이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 편집장은 “학교 인쇄소를 관리·감독하는 총무처에서 인쇄 업체에 대한 불법 제본 제재를 좀 더 엄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보상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교수들이 수업을 위해 다른 저자의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쓰는 데 있어 학교 차원의 보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개인의 불법 복제를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를 통해 처벌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편집장은 “학교 측은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 스스로가 책 복제는 불법이라는 의식을 갖고, 그것이 저자·연구자·출판업자들의 출판 의욕을 꺾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복제는 여러 곳에서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이 어렵다. 그럴수록 개개인이 ‘불법 제본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 학기, 불법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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