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짚어보다
D-7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짚어보다
  • 김현정 기자, 박상준 기자, 천정우 기자
  • 승인 2014.06.3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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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파헤치다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그러나 꽃이라 불리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들의 편의와 선거권 보장을 위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과연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알아보자.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알고 투표하자!

 ◆1인 7투표제, 투표용지 색으로 구분할 수 있어=1인 7투표제로 이번 선거에서 총 7명을 투표할 수 있다.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교육감 총 7명을 투표한다. 경북의 경우 경북도지사, 시장·군수, 광역의원·도의원(지역구, 비례대표), 기초의원·구시군의원(지역구, 비례대표), 경북교육감을 선출한다. 실제 투표 시에는 1차와 2차로 나눠 투표한다. 1차에는 교육감(연두색), 광역단체장(흰색), 기초단체장(계란색)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연두색), 지역구 기초의원(청회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 투표용지를 받는다.

 가장 눈에 띄게 변경된 투표용지는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다. 일반적인 투표용지는 세로형으로 기호 순대로 배열돼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어 기존의 나열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투표용지가 ‘가로형 순환배열방식’으로 변경됐다. 기호가 없기 때문에 배열 순서가 선거구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A, B, C 후보가 추첨을 통해 기본순위를 결정하고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단위로 해당 선거구를 배정받은 후보자를 첫 번째 순위로 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한다. 즉. A-B-C, B-C-A, C-A-B 순으로 선거구 별로 투표용지 배열이 다르다.

 ◆쾌적한 투표 환경, 가림막이 사라진 기표대=우리에게는 가림막이 있는 기표대가 익숙하지만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가 도입된다. 이러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 기표대 변경 전 대기자들은 가림막과 투표하고 있는 사람의 다리를 봤지만, 이제는 기표대가 90도로 돌려진 상태여서 기표대 옆면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표대가 바뀐 이유는 가림막을 들어 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다.이는 비밀 선거를 확실히 보장하는 구조이지만 선거인이 가림막을 요청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으며 투표 대기자는 기표대와 1m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야 한다.

 ◆사라진 부재자투표, 편리해진 사전투표제도=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다. 사전투표제는 지난해부터 도입됐으나, 도입이후 실시된 선거가 없어 이번 선거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부재자투표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부재자투표 시 유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한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야 하고 투표용지를 받으면 전국 지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가야만 투표를 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였다.

 그러나 이번에 완전히 개편돼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는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부재자투표소는 전국에 약 300여 개가 설치된 것에 반해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약 3천500여 개가 설치된다.

 또한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와 관외선거로 나뉜다. 관내선거는 주민등록지에 속한 투표소에서 선거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관외선거는 주민등록지에 속하지 않은 곳에서 선거를 할 경우를 말한다. 특이하게 관외선거의 경우 7장의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자신이 속한 주민등록지로 우편을 발송한다.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사전투표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선거일은 6월 4일의 5일전인 5월 30일~31일 이틀간 오전6시에서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곳(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 병원·요양소·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투표하면 됩니다!=실제 선거는 6월 4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에 가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한다. 다음으로 1차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뒤,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그리고 2차 투표용지를 받아 1차와 마찬가지로 투표하면 된다.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의거해 투표용지는 촬영할 수 없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단, 투표소를 나와 주변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표시해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또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기표할 경우 무효투표에 해당된다. 찢어져 정규용지임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구분선상에 기표한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투표한 경우 모두 무효투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백에 기표한 경우,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한 경우, 구분선 상에 있지만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한 경우, 단순 전산된 경우 등 이러한 경우는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투표율 높이기 위한 홍보도 계속돼=지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6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홍보중이다. 현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팟캐스트를 이용한 ‘내 귀의 선거박사’를 진행해 유권자들을 위해 보다 쉽게 선거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전유성의 철가방극장’UCC도 게재해 개그 소재로 재미있게 선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소개했다.

 또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흰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흰 서포터즈’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한 20대 대학생 및 젊은 유권자 층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우리 대학교 이과대 강당에서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교육 및 취지, 일정,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변경 사항, 신형 기표대 사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계 국민들이 선거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대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생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보자!

 ※팟캐스트: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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