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를 뒤흔든‘사학연금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대학가를 뒤흔든‘사학연금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 이형선 기자, 박상준 준기자, 천정우 준기자
  • 승인 2013.09.2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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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쟁점을 짚다

지난해 1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주체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하지만 개정 전 예외 조항으로 법인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법인이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부정적 사례들이 발생했다. 사학연금을 교비 회계로 충당하는 것이 학교 회계 부실 초래 및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교육부는 법인부담금의 일부를 교비 회계로 충당하는 경우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 후 지난 2월 4일, 교육부는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총 98개 대학이 신청했으나 이 중 13개 대학은 전액 미승인, 50개 대학은 일부만 승인받았다. 실제로 우리 대학교도 317억4천900만 원을 학교 회계로 부담할 수 있도록 신청했지만 그 중 101억5천만 원 가량을 승인받지 못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데도 학교 회계로 부담을 떠넘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일각에선 사립법인들의 이러한 사학연금 대납 신청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일었다.
또한 지난 7월 5일 교육부는‘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감사’에 대해 대학 명단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이 문제는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 회계로 떠넘겼다는 것으로, 역시 교비 회계 감소를 유발해 학교 재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대납 금액은 연세대학교가 12년간 524억 원, 아주대학교가 약 11년간 192억 원, 한양대학교가 약 11년간 177억 원, 우리 대학교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약 10년간 135억 원을 대납했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학생들과 재단 간에, 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계속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는 다른 사실들도 존재한다. 이렇듯 전국 대학가를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사학연금 논란에 대해 쟁점을 짚어봤다.
“등록금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 화
가 난다. 지금까지 학교 회계로 얼마나 많
은 돈을 떠넘겼을지 의심이 된다”고 이현
철 씨(경제금융2)는 말했다. 이는 우리 대
학교가 사학연금 법인부담액과 개인부담
금을 교비회계로 냈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드러내는 불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의
경우 다른 대학교와는 다른 속사정이 존
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파헤쳐보자.
◆재단,“재정적 상황 좋지 않아”=우
리 대학교의 경우 재단적립금이 넉넉한데
도 불구하고 재단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영남학원의 경
우 지난 2011년 결산 기준 이월·적립금이
59억3천3백만 원이다. 이는 법인부담금을
학교 회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67개 법인 중 6번째로 많은 적립금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 당시 이윤희
영남학원 사무국장은“이월·적립금의 대
부분이 법정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재단정상화 전 임시이사 체제 때 큰 수
입원이었던 영남종합금융이 파산했다”
며 그 때문에“현재 재단의 재정적 상황
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학연금을 교
비회계로 내는 것은 학교 재정의 부실을
초래해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높은 등록금 의존
율로 인해 계속되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
는데, 우리 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2월 기
준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68.4%이다. 등
록금 의존율이 높을수록 학교의 재정이
부실할 때 등록금이 자연스레 올라가는
것이다. 교수회 측에서는“재정 건전성이
튼튼한 대학은 최소한 4.5% 정도의 등록
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
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다. 처
분 시 교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5억 원,‘자율 기부’형태로 모금
예정=교육부에서 공개한 사학연금 대납
대학 명단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는 135억
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이이 대해 학생들
은 학교 측의‘진실 규명’과‘사학연금 환
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총학생회는 지난 7월 22일 사학연금에
관해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총무팀
연금부서와 예산팀을 방문했다. 이에 학
교 측에서는 교비회계로 교직원의 사학
연금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승인 하에 급여 형식으로 저축
연금제도를 운영한 것이며 법적으로 아
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음 날인 23
일 총학생회 측에서는 학교 측의 사학연
금에 대한 답변을 받아 지난 2일 우리 대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와이유키키
(yu-kiki)에 전문을 공개했다. 학교 측
의 답변에 의하면‘일부 언론 보도가 우리
대학 상황과 다르게 알려지게 돼 안타까
운 점이 있다. 교직원의 개인연금저축 가
입에 교비 지출이 있었지만, 이는 대학재
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 인상
분을 기본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최소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
축상품을 가입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는 타 대학, 일반 기업 또는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당 형태의 급
여 지급과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에 의해
개인연금저축 운영도 적절하지 않다는 감
사 결과처분을 받고 본 제도의 시행을 중
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후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해결책 요
구로 지난 8일 금진욱 총학생회장(건축공
4), 최동주 부총학생회장(법학4), 각 단과
대학 학생회장이 노석균 총장과 간담회를
가지게 됐다. 노 총장은 이 자리에서‘학
교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교비회계가 교
직원들의 보험료로 쓰인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이는 장학금, 복지 예산
등의 방식으로 전액이 학생들을 위해 사
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 총장은 기
획처 예산팀을 통해 방법을 강구해 135억
원 전액을 교직원들로부터 모금할 수 있
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금 회장은“학교 측
이 교직원들에게 해당 금액을 확실하게
거둘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포부를 밝
혔다.
◆확실한 사실 여부 파악이 중요해=이
와 같이 현재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
는 사립대학들의‘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에 관해 우리 대학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학생들은 교육부의 발표와 언론
의 보도를 그대로 믿고 교직원들을 의심
했을 것이고, 교직원들의 경우는 사학연
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대
우를 받았으니 억울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학생들
이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사항인
‘저축연금’에 대해, 학교 측의 공개적 설
명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은 분
명 문제가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사학연금 논란에 대한 사항들
에 대해 확실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필
요하다면 학생들이 교육부 측과 학교 측
에 의뢰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며“잘못
된 것이 있다면 교육부 또는 언론이 정정
보도를 내야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형선 기자 bbambbaram@ynu.ac.kr
박상준 준기자 youg316@ynu.ac.kr
천정우 준기자 cjw0122@ynu.ac.kr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사학연금 교비회계 충당 논란’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학연금 문제는 학생, 학교, 재단, 교육부가 모두 포함된 복잡하고도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전국의 대학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사학연금? 그게 뭐길래…=사학연금은‘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줄임말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연금제도이다.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 출범했다.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출처-매일경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해 월급의 7%를 자동으로 적립하며,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이 중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비용부담주체 부분이다. 7%의 적립액 중 직원의 경우 50%가 개인부담금, 나머지 50%가 법인부담금이다. 교수의 경우 50%가 개인부담금이고 법인이 30%, 국가가 20%를 부담한다. 지난 2월에는 법인부담금을 법인에서 교비회계로 떠넘긴 것이, 지난 7월에는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재단 재정 넉넉한데도 학생들에게 부담 떠넘겨=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면 법인의 재정이 열악하다면 이를 학교회계로 부담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 대해 넉넉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학교회계로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교육부의‘대학별 대납 승인 심사 내역’에 따르면 중앙대학교는 51억4천만 원, 서강대학교는 20억5천만 원을 전액 승인받지 못했다. 또한 홍익대학교는 신청액 29억 원 중 8억 원, 성신여자대학교는 20억 원 중 16억 원만 인정받았다.<자료 참조>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승인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사학법인들의 대납 신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교육부가 이를 별다른 제재 없이 마구잡이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학교회계로 부담을 떠넘긴 사학법인들도 문제지만, 법인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승인해 준 교육부의 심사과정이 더 문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1년 기준 이월·적립금이 197억 원인 원광학원의 원광대학교에 77억 원을 학교 회계로 부담시키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월·적립금이 101억 원인 한성학원의 한성대학교에 15억 원을, 이월금이 64억 원인 단국대학법인의 단국대학교에 40억 원 가량을 허가했다. 김 연구원은“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당시 교육부 측에서는“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이행실태 및 재정여건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충당해=올해 초 사학연금에 관해 문제가 됐던 부분이‘법인부담금’이라면, 지난 7월 5일 교육부의‘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대학 명단 발표로 인해 현재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개인부담금’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4개 사립대가 사학연금 중 개인부담금 2천80여억 원을 교비회계를 통해 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연세대학교는 약 52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대납한 대학으로 밝혀졌으며, 아주대학교 192억 원, 한양대학교 177억 원 순으로 대납액이 많았다.
이러한‘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에 대해 각 대학교의 학생들은‘학생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등록금이 교직원들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연세대학교 총학은“학교가 학생들과의 협의 없이 등록금 회계를 마음대로 지출했다”며“학교는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교비회계에서 대납한 개인부담금 24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한양대학교 이철용 전 총학생회장(건축4)은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이하 등불연대)’를 설립하고 지난 16일 한양대학교 총장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같은 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사학연금을 교비로 대납한 한양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직원들“대납한 적 없어”… 논란 계속돼=지난 7월 16일 연세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며 교육부의 발표와 학생들의 항의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숭실대학교 측은‘지난 2001년 이뤄진 노사협의에 의해 교비회계의 일정 부분을 퇴직연금 형식으로 지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계명대학교 등 일부 대학 노조는 교육부의 발표에 반발해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교육역량강화사업’선정 대학 중 사학연금을 대납한 대학에 대해 지원비를 10% 삭감하고, 대납대학들에게 공문을 보내‘오는 9월 3일까지 자체적 환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 측과 학생 측 또는 학교 측과 교육부 측의 진실 공방과 대립이 계속됨에 따라 사학연금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일부 사립대학들은 오랫동안 사립대학의 공공연한 관행이었던‘사학연금 대납’에 대해,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교육부가 지금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공론화하고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사립대학을 겁주려는 의도 또는 등록금 인하 불가의 책임을 대학 측에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그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가를 뒤흔든‘사학연금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해 1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주체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하지만 개정 전 예외 조항으로 법인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법인이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부정적 사례들이 발생했다. 사학연금을 교비 회계로 충당하는 것이 학교 회계 부실 초래 및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교육부는 법인부담금의 일부를 교비 회계로 충당하는 경우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 후 지난 2월 4일, 교육부는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총 98개 대학이 신청했으나 이 중 13개 대학은 전액 미승인, 50개 대학은 일부만 승인받았다. 실제로 우리 대학교도 317억4천900만 원을 학교 회계로 부담할 수 있도록 신청했지만 그 중 101억5천만 원 가량을 승인받지 못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데도 학교 회계로 부담을 떠넘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일각에선 사립법인들의 이러한 사학연금 대납 신청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일었다.
또한 지난 7월 5일 교육부는‘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감사’에 대해 대학 명단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이 문제는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 회계로 떠넘겼다는 것으로, 역시 교비 회계 감소를 유발해 학교 재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대납 금액은 연세대학교가 12년간 524억 원, 아주대학교가 약 11년간 192억 원, 한양대학교가 약 11년간 177억 원, 우리 대학교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약 10년간 135억 원을 대납했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학생들과 재단 간에, 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계속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는 다른 사실들도 존재한다. 이렇듯 전국 대학가를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사학연금 논란에 대해 쟁점을 짚어봤다.
<자료출처: 교육부>

사립대학 상대로 집단 소송 추진 중

등불연대 공동대표 한양대학교 이철용 씨(건축4)
한양대학교가 대납한 금액이 177억 원으로 44개 대학 중 전체 3위라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이것이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언론에 다수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을 위반한 사학의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대학은 교직원들의 임금을 수년째 동결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등록금 인상의 명분을 획득해 왔다. 이것이 요즘 대학의 모습이다. 대학은 이번 사건을 통해 스스로‘기업화’를 선언했다. 이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 되더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교를 검찰에 고발했다. 승소 시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기간 내 8학기 등록 기준 개인당 25만8천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등불연대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협력해 고려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다른 대학을 상대로도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측“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 발표자료
우리 대학교의 경우는 달라”
김삼수 총무처장(섬유패션학부)
1. 노 총장이‘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35억 원을 받아내겠다’고 말한 이유
는 무엇입니까?
다른 대학교들 중 교직원의 개인부담
금마저 본인의 월급에서 떼지 않고 교
비로 지급한 곳이 몇 군데 있었다. 이
런 학교들이 있어 교육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에 우리 대학은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를 했
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사 내용 중‘사
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대납 외에도 기
타 형태의 지출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
고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개인연금저
축’등도 포함됐다. 때문에 처음에 우리
는 교육부의 본래 조사 취지와는 관계
없는 것이라 생각해 보고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우리는 교직원들
의 복지 차원에서 연금에 가입하고 있
다’고 신고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문제
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개인연금저
축 등도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게 된 것
이다.
2. 우리 대학교에서 저축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직원들의 숫자가 계
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
의 기본급을 올려주게 되면 학교 재정
에 타격이 심각할 것 같아 대신 저축연
금을 들어주게 됐다. 예를 들면‘기본급
5만 원을 올려주는 대신 저축연금 5만
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1회성 연금을 제공함으
로써 학교 재정을 보전한 것이다.

김종연 기획처장(의과대 생리과)
1. 135억 원을 모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래 그 돈은 월급 성격으로 받은 것
이라 법적으로 환수할 수 없다. 때문에
기획처 측에서는 135억 원이라는 돈을
‘발전기금’형태로 모아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쓰자는 안이 나왔
고, 총장께서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오
는 2학기 중 시작을 해서 약 10년간 자
율기부 형식으로 135억 원을 모을 계획
을 하고 있다. 교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의견 전달을 하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되
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해서 교무위
원, 교수회, 직원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생각도 들어봐야 할 것이다.
2. 모금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
처하실 생각입니까?
물론 교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취지가 좋기 때문에 설득
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수들은
잘 호응해 줄 것 같고, 직원들 역시 잘
따라와 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95%
이상이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삼수 총무처장(섬유패션학부)
1. 노 총장이‘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35억 원을 받아내겠다’고 말한 이유
는 무엇입니까?
다른 대학교들 중 교직원의 개인부담
금마저 본인의 월급에서 떼지 않고 교
비로 지급한 곳이 몇 군데 있었다. 이
런 학교들이 있어 교육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에 우리 대학은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를 했
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사 내용 중‘사
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대납 외에도 기
타 형태의 지출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
고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개인연금저
축’등도 포함됐다. 때문에 처음에 우리
는 교육부의 본래 조사 취지와는 관계
없는 것이라 생각해 보고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우리는 교직원들
의 복지 차원에서 연금에 가입하고 있
다’고 신고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문제
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개인연금저
축 등도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게 된 것
이다.
2. 우리 대학교에서 저축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직원들의 숫자가 계
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
의 기본급을 올려주게 되면 학교 재정
에 타격이 심각할 것 같아 대신 저축연
금을 들어주게 됐다. 예를 들면‘기본급
5만 원을 올려주는 대신 저축연금 5만
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1회성 연금을 제공함으
로써 학교 재정을 보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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