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탈선', 이대로 괜찮은가?
'대학생의 탈선', 이대로 괜찮은가?
  • 성유진 기자
  • 승인 2013.06.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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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일하던 성매매 업소에서 겨우 도망쳐 나왔다. 이럴수가! 수중에 돈도 없고 당장 어떻게 버스를 타는지도 알 수 없다. 사람이 많은 곳을 다니면 나를 알아보고 쳐다보는 듯 한 느낌이 들어 사람들의 &
최근 대학생들의 탈선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뻗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대생을 끌어들이는‘검은 손’=대구여성센터의‘성매매업소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대구지역의 성매매 업소는 총 354개에 달하며 노래방 도우미를 비롯한 각종 보도방, 룸살롱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대딸방, 키스방 등 인터넷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다. 20개에서 100개 정도가 모여 있는 곳을 성업지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대구 중구 도원동에 위치한‘자갈마당’이 그 단편적인 예이다.
2004년 9월 23일부터‘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시행초기에는 집중적으로 성매매 단속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성매매는 잠시 위축되는 듯 보였으나, 이후 점차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면서 8년이 지난 현재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의 홍보실 허재영 경사는 “성 매수자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키스방, 안마방과 같은 유사 성매매 업소로 모여들고 있다”며“요즘은 오피스텔 성매매와 같은 신종 성매매 형태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성매매란 업주가 여성 3~4명을 고용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함으로써 업주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업주는 고소득 알바라며 여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벌금과 채무로 인해 여성이 오히려 빚을 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돼 선불금이 무효화될 수 있는 근거나 마련됐으나, 여성들이 선불금 차용증을 빌미로 업주에게 협박을 당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여성인권센터 부소장 정박은자 씨는“성매매를 시작할 때, 받는 선불금은 정상적인 채무관계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으로‘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은 무효이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렇듯 현실적으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며“일반채권 관계 같은 경우 빚만 갚으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나 성매매 여성은 그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eloom)의 한 관계자는“남성들에게까지 확대되는 비정규직에 비해 성매매 여성들의 일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직업군이고 고소득 직종이라는 것은 오해일 뿐이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이 성매매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수익은 업주들뿐만 아니라 관련 업소와 결탁을 맺는 여러 당사자들에게 돌아가게 돼 도리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들도 피해자이다=우리 대학교에서도 성구매 행위를 하던 남성이 여학생에게 계속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여학생의 신상정보를 자유게시판에 공개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성매매 여성들은 생매매 행위 자체만으로 약점을 잡혀 남성들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불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 부소장은“여성들이 한번 성매매를 하게 되면 업주들에게‘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게 된다”며“성매매를 시작한 뒤로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그렇다면 왜, 생계를 위해 성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여성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비난에 시달리고, 성구매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서는 사회가 관대한 것일까? 흔히‘몸을 팔아 쉽게 돈을 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들을 지탄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여성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쉽게 돈을 벌기위해 성매매를 한다’,‘남자의 성욕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합법화 해야 한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 부소장은“인식의 문제가 크다. 사회적인 낙인이 있기 때문에‘몸을 파는 여자’라는 사회적인 적대감 혐오감이 그대로 여성에게 투영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권혜은 씨는“성에 대한 관념이 너무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성매매 여성들이 비난을 받는데 비해 성구매자들은 너무나도 떳떳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룸의 한 관계자는“여성들에 대한 분노나 혐오가 아니라 성산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성 구매자와 관련업자들의 수요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각종 음란물 광고,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지난 3일 언론에 성매매 홍보물로 15억 원을 챙긴 대학생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이슈화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생활정보지나 구인광고에‘여대생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낯 뜨거운 광고가 기재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은‘월수입 보장’,‘숙식제공’을 약속하는 각종 전단지나 광고물이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불법 업소에서 시급을 높게 불러 일자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유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앞 원룸촌에 거주하는 자취생들이 자주 찾는 음식홍보책자와 같은 광고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찾을 수 있으나 단속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집중단속을 위해 P2P, 웹하드, 블로그 검색을 하고 음란물이 발견되면 IP를 추적하고 있다”며“음란물광고나 문제가 있는 것은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캡처한 뒤 보내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경찰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보내 정보통신망에 대한 법에 위법하면 삭제, 폐쇄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때 투입되는 인원은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 4~5명이 고작이다. 이에 대해 허 경사는“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나 성매매 업소를 들어간 뒤에는 증거를 소멸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증거가 없으면 체포를 할 수도 없고 혐의 입증을 하기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덧붙여 허 경사는“성매매에 대한 단속업무는 성폭력 범죄와 절도 강도 단속에 비해 비중이 작은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인원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관계기관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는 하나 한정된 관계기관의 인력으로는 성매매 업소들을 단속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시적인 단속은 그만큼의 짧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장기적이고 끈질긴 단속을 해야 한다. 또한 약한 처벌로 영업을 재개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의 강화와 성매매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성매매 업소는 생각보다 생활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여성이 성 착취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 구매자들의 수요와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성매매에 필요한 여성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기 보다는, 우선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식사와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해오는 업주들의 행각과 성매매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 했던 그 과정과 성매매 과정에서 겪을 부당한 대우들을 따져 누가 피해자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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