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더 서러운 노동자들'
'근로자의 날에 더 서러운 노동자들'
  • 성유진 기자
  • 승인 2013.05.28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도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에 신음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제자리이다. 저임금에 노동 착취적 고용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는

오늘도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에 신음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제자리이다. 저임금에 노동 착취적 고용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고용 불안과 임금차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적으로 대응할 힘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노동3권은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이며 헌법 제 33조 1항에 의거해‘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파업에 참가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법에 명시돼있으며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신의 권리는 지켜지고 있나요?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맞는 5월 1일은‘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은 유급휴일로 본인의 의사 없이는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동의하에 일 할 경우 휴일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알지 못하는데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아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자 만든 근로자의 날은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인의 45.5% 노동자의 날에도 일해, 원인은?=취업포털 사이트‘직장인’에서는 지난 23일에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45.5%가“근무 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에 해당한다. 이로인해 사업주는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들이 이처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 평일보다 150%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고용노동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대구 경북지역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건수는 4월부터 누적된 2만6천833건으로 체불액은 586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사용자들은 약간의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장시간노동을 시키려 하고 있다”며“기업들이나 중소영세업체의 절반이상은 하루라도 자신의 권리로서 노동자들이 쉬고 싶어 해도 사용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노동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업무가 많거나 회사가 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공휴일 법률화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 됐으나, 기업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부대변인은“민간기업들이 그날 쉬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며“물론 적지 않은 민간기업에서는 공휴일에 관행적으로 쉬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자들은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쉬어야 할지 일을 해야 할지 사용자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은‘정상근무’해=「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근무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부대변인은“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공무원을 다루는 별도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받는 여러 가지 제약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과 금지를 받고 있다. 실례로 현재 민주노총에 포함돼 있는 13만 명의 공무원 노조는 일부 해고자가 노조원으로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노조로서 법률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공무원은 노동자임에도 국가에 귀속돼있다는 이유로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 이어져=사용자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에서는‘근로자의 날’의 공휴일 합법화와 동시에 근로자의 날에 노동자들이 법률적 권리로서 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날임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 날이 유급휴일임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대구지역의 산업공단을 비롯한 사업장, 각 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날을 지킬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구고용노동청 서정애 담당자는“앞으로 근로자의 권익강화 및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동자 스스로 권리 되찾아야=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90%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교육센터 이명주 선임연구원은“현재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많이 낮은데 노조의 조직률을 우선 적으로 높인다면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스스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또한 박 부대변인은“정치적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박 부대변인은“단결과 제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부터 노조를 단결하고 지역, 산업, 전국적으로의 단결을 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근로자의 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질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해야한다”며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동자의 권리와 주체성을 찾는 일, 학생들도 관심 가져야=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알려진‘청년 유니온’에서 지난달 25~26일 20~30대 청년노동자 24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59%의 노동자들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급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모르거나 적용받지 못했다는 이는 88%였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알바인’은 지난 1일에 아르바이트생 97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과 알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생 중 74.8%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몰랐다’고 답했다. 이는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없이 사용자들이 강요하는 근로자로서의‘의무’에 대해서만 따르고 움직인다면 점차 권리행사에 소극적인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나아가 부당대우와 근로의욕 상실을 낳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 근로자로서의‘의무’만을 강조 받는 것은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결코 먼 미래가 아니며 앞으로도 겪어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사회의 노동자 문제를 인식하고 주체적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고 안정화 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동절’과‘근로자의 날’
외국의‘노동절’과
우리나라의‘근로자의 날’, 무엇이 다르나?
우리 사회 속‘근로자’와‘노동자’에 대한 의미 차이 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에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광장에서‘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해‘노동절’ 명칭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노동절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은 왜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노동절의 유래=그 유래는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기업과 국가권력이 결탁해 노동자들이 착취당한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결과 1869년 미국 전국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기사단을 결성하게 됐다. 1884년 5월 1일 미국의 한 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했으며, 이에 노동단체들도 함께 뜻을 모아 총파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1886년 미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설립돼 5월 1일에 총파업을 단행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됐다.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창립기념식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노동절이 결정됐다. 이 날은 곧 미국 노동자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세계노동절로 정해졌고, 이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시위의 시초가 됐다.
◆세계‘노동절’의 의미=‘8시간 노동권을 쟁취했다는 것’은 이미 노동자들이 작업장에 얽매여 있는 종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율적 시간을 많이 갖게 함으로써 노동자들 간에 단합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절은 이를 이루기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날이며,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뭉친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상징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 우리나라는 노동여건 개선에 대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차별임금, 늘어나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한 직업의 불안정성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사회 속,‘노동자’와‘근로자’=근로자와 노동자라는 용어 속에는 사회적인 편견이 담겨있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해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노동력을 상품으로써 정의된다. 이에 반해 근로자는‘근로(勤勞)’즉,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근로’는 관리 감독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나온 단어이며, 노동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보이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의미의 차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 독어, 불어, 이탈리어 등 다양한 나라에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에게 형성된 많은 편견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전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단어에 내포된 의미뿐만이 아니다. 이는 황국신민의 근로의 의무라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개념이 근로자의 날에 부여됐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의무만을 강조하고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생산자로만 취급을 하는 행태로 인해 노동자가 권리를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나라에서 기념되는 메이데이가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하루 쉬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기념행사 같은 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외교학과 정병기 교수는“단순히 노동만 하다가 한 번씩 쉬는 생일맞이 기념행사와 같은 그런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생각이 노동자의 주체성과 권리의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수동적인 노동자들에게는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근로자의 날’=현재 호주를 제외한 전 세계가 5월 1일을 노동절(메이데이)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3월 10일 대한노총의 창립기념일을 노동절이라 불러 기념했었으나, 그마저도 5.16 쿠데타 뒤인 1963년부터‘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메이데이가 기리고 있는 노동투쟁의 역사를 지우려는 정권의 의도였다”며“나아가‘노동’이라는 단어자체를 금기시하며 노예성이 강한 근로라는 개념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답했다. 1989년대 민주노조운동은 1989년 이후 다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오고 있다. 그 성과로 1994년‘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했으나 명칭은‘근로자의 날’로 지정돼 지금까지도 이와 같이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근로자의 날이 변경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며“노동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노조운동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반면 박 부대변인은“우리나라의‘근로자의 날’이 제 역할을 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밝혔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에 대한 편견이 많아 노동자의 권리와 단결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들은 힘을 하나로 뭉쳐 노동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펼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