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 임병민 대학부장
  • 승인 2013.03.10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인류의 역사에서 법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조차 당시의 사람들에게 ‘법’이란 존재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말이다. 아마도 이러한 시기들은 ‘법’ 또는 ‘규율’이 언어로만 이뤄졌기에 ‘법’의 중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최초로 법이 명문화 된 시기는 기원전 2100년~기원전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된 우르 왕조의 우르남무 법전이다. 이후 기원전 1810년 경~기원전 1750년 경 함무라비 법전이 탄생했다. 시대가 지나가 우리가 많이 알던 고대 로마에서 제정된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우르남무 법전을 시작으로 인류의 삶에는 조금씩 법이 성문화 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성문화와 동시에 인류에 있어서 때로는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먼 존재가 됐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법’이란 말은 매일 매일 접하는 말 중 하나일 것이다. 법은 때때로는 우리의 삶과 권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그 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등 인류를 억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일지도 모른다. 개인의 권익을 지켜줌으로써 사회를 질서 있게 짧게 말하자면 인류가 행복해지는 것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법의 양면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기도 한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질서있는 사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의 절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시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법’의 존재로 인해 우리 대학교에서도 매년마다 2009년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법’의 존재는 학생들 역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했다. 여기까지가 학생들이 원하는 ‘법’의 긍정적인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 ‘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단순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결정사안을 무조건 이행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단순히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까지가 ‘법’이 제어하는 마지노선이다. 그렇기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학생대표들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정사안의 이행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그 중요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흐지부지 되는 것이다.
물론 ‘법’이 인류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법’은 결과적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생긴 만큼 ‘법’의 입안자 그리고 ‘법’을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