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일정 기준의 사업체에서는 1년에 1번 1시간 이상 반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실시여부도 공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에서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구성원들은 특히 교원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듯 제발 30분만에 짧게 끝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분은“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제목부터가 거부감을 일으키니 제목을 좀 더 순화하면 좋겠다는 개선안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직원들처럼 교원들도 교원평가 항목에 예방교육 참석여부를 반영해야 한다는 강경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인터넷 강의식 교육방식을 활용해 편한 시간에 각자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한다. 물론 다 나름의 일리는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의 흔적은 안타깝게도 찾아볼 수가 없다.
“왜 내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하는가?”가 아니라,“혹시 나도 모르게 학생이나 동료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우리 대학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해, 한 번쯤 입장 바꿔 생각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올 겨울을 녹일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부 및 당당부서에 다음 4가지를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그 특성상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와 연관되는 민감한 문제를 담당하는 곳이므로 본부 산하 부처에 소속시키지 말고 독립성을 부여한다. 둘째, 성희롱·성폭력상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란 명칭을 좀 더 순화된 명칭으로 바꾼다. 셋째 , 재학생 대상의 예방교육은“대학생활과 봉사”수업과 연계시켜 반드시 1학년 때부터 성 평등을 의식화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 넷째, 학생과 교직원의 특성에 맞는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앞으로 우리 대학교 안에서는 절대로 성희롱, 성폭력이란 단어가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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