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멋진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 한지윤 씨(국어국문2)
  • 승인 2012.11.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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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병원, 공원, 해수욕장 등 모든 공공장소를 포함한‘전면 금주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술판을 벌인 일로 한동안 뜨겁게 달구었던 일이 있었다. 이르면, 내년(2013) 4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과연 문제없는 것일까.
최근 성폭행, 강력범죄 등의 범행들이 음주상태였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어이없는 상황들에 음주에 대해 관대했던 사회 인식도 바뀌면서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긍정적인 기대를 넘어서 멋진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 또 다시 겉만 그럴 듯하고 실속은 없는 법이 돼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상 장소 중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대학생들이 말이다.
뜨거운 감자인 법안의 내용은 이렇다. 학교와 병원, 공원, 해수욕장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금지라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에 술을 판매하면 500만 원 이하, 술을 마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동문회관 등 대학교 내 부대시설, 유스호스텔, 장례식장 등의 수익사업 장소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 공공장소 주변의 술집에 가서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법적으로 술을 마셔도 되는 만 19세 이상인데도 말이다. 도대체 이 법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현 법안의 상태는 여러 문제 제기로 불완전하다. 첫 번째, 이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건전한 음주문화 확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공장소에서 마시는 음주문화는 불건전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마시는 음주문화는 건전하다는 말인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한번 생각해보라. 그 술이 그 술이다. 두 번째, 공공장소를 전면 금주 시키면 음주로 인한 불미스런 일들이 줄어드는가? 혹시 제재대상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공공장소에서 술을 파는 사람과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잘못된 술 문화’를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술’자체를 규제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안은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똑같은 것 아닌가? 장소만이 다를 뿐 근절돼야 할 음주문화는 여전할 것이니까.
이 두 물음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보여 달라. 시행 결과라도 있으면 제시해 달라. 지금 상태로는 멋진 결과가 상상되지 않으니 어떻게든 납득시켜 달라는 말이다.
현 법안의 상태로는 더 이상 진전할 곳이 없다. 무턱대고 밀어붙인다고 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호한 규제대상을 정확하게 잡아서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 방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느 구역을 정해 미리 시행해서 법안의 효과를 객관적인 검증자료로 만들어보고, 과태료 등의 명확한 처벌 규정을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유무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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