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받고 있나요?
최저임금 받고 있나요?
  • 여현정 준기자 ,이형선 준기자
  • 승인 2012.11.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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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1582호(9월 26일자)에서‘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다뤘다. 당시 실시됐던 설문조사와 앙케이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우리 대학교 학생 157명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학생이 무려 70명(44.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때문에 이번 호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향방=내년의 최저임금은 4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80원(6.1%) 인상된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사회단체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대폭 인상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 상담소 상담실장 권태용 씨는“현재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며“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저임금은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 배성현 교수(경영학과)는“기업들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기보다는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제품 값을 올린다든가 하는 식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 교수는“아르바이트생들 스스로 근로 환경에 대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한 끼 식사도 힘들다”라며“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최저임금이 그 의미를 잃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최저임금법 제2장 제4조에 근거한 모두 납득할만한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갈등을 빚는다. 또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조속히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2장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1항: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최저임금, 제 구실하고 있나=저임금제도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이미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어길 시에는 불법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현행 최저임금법 28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실제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수는 2007년 약 18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의 10% 수준이다. 이를 볼 때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한자릿수에 불과해=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인상돼 왔으나 최근 3년간의 전년대비 인상률은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2.75% 인상으로 2009년 최저임금이 4천원에서 4천1백10원으로 1백10원이 인상됐다. 이는 매년 평균 3백원씩의 인상을 해왔던 것에 비춰 볼 때 저년대비 인상률의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6%라는 것과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면 이 기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4%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배성현 교수(경영학과)는“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물가 인상률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높았다”라며“실제로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인데 그 사람들이 소비자물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의 입장 차이=현재의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르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이수언 씨(인문자율1)는“최저임금이 하는 일에 비해 적다는 생각이 든다”라며“그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는 고용주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상훈 씨(기계3)는“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했다”라며“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주로부터 그런 정보를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대체로 현재의 최저임금의 수준과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익명을 요구한 호프집의 사장은“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 최저임금을 다 준다면 오히려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그렇지만 이 부분에선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서로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 법적 규제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편의점 사장은“금액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현재 최저임금이 매겨지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다”라며“최저임금을 매길 때 업종별로 차별을 두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고용주들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이형선 준기자 bbambbaram@ynu.ac.kr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떨까?


현재 책정된 최저임금 4천580원은 이번 연도까지이다. 내년의 최저임금은 4천820원으로 책정됐다. 우리나라는 매년 노동부장관이 시간별, 일별로 책정한 최저임금 금액을 고시한다.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최저임금을 매기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연방과 주 정부 차원에서 시간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각 주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매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 또한 47개의 현에서 각각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생계비나 임금 수준, 물가 등의 지역 편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타 국가에 비해 아르바이트생의 편의에 따라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차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책정되는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최저임금에 책정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의 식사나 숙박 등의 편의에 관한 부분은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OECD국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편익에서 권리까지 고려해 최저임금을 책정한다.

“호주에서 시급 23달러(2만 6천원)받고 일했어요”<김성진 씨(경영3)>
그가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학비 때문이다. 돈을 더 벌어 다니고 여행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다. 그는 워킹홀리데이 당시 서호주(WA)에 있는 Karratha에서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를 했다. 호주의 대형마트 Coles에서 물품 채우기와 고객 관리를 했고 Woolworth에서는 정육매장에서 판매를 했다. 이 때 시급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호주 달러로 23달러(우리나라: 약 2만6천 원)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납품 아르바이트와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당시 시급으로 대략 4천 원 정도를 받았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업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힘든 점이 많았다. 특히 저녁, 심야시간에 일할 때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연장 근무를 하게 됐다. 그러나 추가시급은 받기 힘들었다. 반면 호주의 사업장은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 만일 연장근무가 필요할 때는 직접 나의 의사를 먼저 물었고, 추가수당은 확실히 지급하는 편이라서 좋았다.
“아르바이트생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일본” -<이수경 씨(경영4)>
도쿄의 번화가 다이칸야마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일했는데 시급으로 약 950엔(약 1만3천 원)을 받았다. 맥도날드는 그보다 좀 더 낮은 약 800엔(약 1만1천 원)을 받았다. 훗카이도의 스키리조트에서는 650엔(약 9천 원)을 받았는데, 지방이기도 했고 숙박을 제공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시급이 적었다.
한국에서도 서비스업, 단순사무보조 등 여러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평균 4천 원의 시급을 받았었다. 노동의 강도에 비해 시급이 적은 편이어서 아르바이트 2개를  동시에 한 적도 있다.
일본에서 일했을 때 한국의 사업장에 비해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집이 멀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 주에 몇 번, 하루에 몇 시간 일할지 직접 정할 수 있어서 시간을 유연성 있게 쓸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돈도 벌지만 서비스 정신이나 실무적인 부분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는 아침마다 서비스 강화훈련으로 서로 마주 서서 50번이 넘게 인사말을 연습했던 적도 있다. 그만큼 서비스 정신을 배운 것 같아 좋은 경험이었다.
여현정 준기자 yeo2093@ynu.ac.kr

아르바이트생, 당신에 의한 당신을 위한 Q&A

(Q:학생 여러분이 작성해주신 설문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질문으로, A: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게 들은 답변입니다.)
Q. 제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은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이라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에 비해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합니다. 제가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A▶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게 확실한 경우 사업장이 속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등의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전화하여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확인하려면 앞서 이야기한 상담 전화를 이용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QR코드1)에 있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제 권리인데, 사장님이 월급을 제 때 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월급을 제 때에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이 또한 최저임금 위반과 같이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거나, 체불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QR코드2)의 신고센터 내에 있는 e-고객센터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부 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는 어디로?=현재 우리나라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부담금을 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무이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권리이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 또한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해결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와 담합해서 가입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도 부담금을 내는 의무를 회피하려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가입 권리를 포기하면 미래의 위험에 대처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니까 꼭 가입해야한다. 간혹 사업주가 가입했는지 잘 모를 수 있다. 그런 경우 4대사회보험 포털(QR코드3)에 접속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주가 고의로 가입을 회피할 경우 고용부나 검찰 등 관계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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