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사과해 vs 난 안 먹었어
"네가 사과해 vs 난 안 먹었어
  • 주미리 기자, 김현진 준기자, 임현정 준기자
  • 승인 2012.09.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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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4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 관한 판결이 났다. 국내 법원은 애플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 중 1건(화면에서 사진검색 시 튕김 효과(바운스백))을, 삼성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 중 2건(분할 전송되는 데이터 구분기술, 데이터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반면에 같은 달 25일(20시간 뒤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배심원 평결에 의해 애플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 중 6건(바운스백,화면에서 엄지와 검지로 특정 부분 확대, 화면에서 두 번 터치로 문서 확대, 스마트폰 외곽이 직사각형이고 둥근 모서리, 스마트폰 하단에 둥근 홈버튼과 옆면에 작동키, 화면에서 바둑판 모양 아이콘 배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판결이 나는 이유는 뭘까? 두 기업이 각각 주장하는 특허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애플과 삼성이 각각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을 알아봤다.
2011년 4월 15일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애플이 삼성을 고소하면서 특허 전쟁이 시작됐다. 현재 두 기업은 전 세계 9개국에서 50여 건의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사실상 한국법원과 일본,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삼성이 승소했고, 미국에서는 애플의 승소로 일단락됐고 다른 나라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왜 애플과 삼성은 전 세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는 것일까? 애플이 계속해서 소송을 벌이는 것에 대해 김종근 교수(컴퓨터공학과)는 “타 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애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제제를 가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그는 애플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자신들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수익의 일종으로도 보여 진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개정돼야=한국법원의 판결로 삼성은 애플에게 약 2천5백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플 또한 삼성에게 4천 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또한 삼성의 경우, 미국법원의 판결에 따라 10억 5천만 달러(1조 2천억 원)를 애플에게 배상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준비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지불해야할 돈은 수천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왜 미국에서의 판결 금액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일까? 이에 김 교수는“각 나라마다 특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 이용요금과 벌금이 거의 같다. 반면에 미국은 사용하는 돈의 최소한 3배를 내야하는 구조이다”라고 밝혔다. 사례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기업이 다른 나라의 특허를 도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자. 도용한 이 기업의 벌금은 특허를 사용할 경우 듣는 비용과 같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특허를 도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법의 현 상황에 대해 김 교수는“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특허법도 특허 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허권이 보호받기위해 벌금 부과액을 증가하는 등 법이 강화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애플만의 디자인특허?=미국 산호세지방법원 배심원평결 결과 중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 애플이 내세운 디자인특허이다. 두 번 두드려 줌, 멀티터치 줌 기술과 둥근 모서리, 바둑판 배열의 아이콘, 홈버튼 등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삼성이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을 미국 배심원단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삼성과 애플 양사가 비슷한 판결을 받았으며, 영국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내용을 6개월 간 공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디자인특허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애플이 제소한 디자인특허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보편적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홍창기 교수(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사진검색 시 튕김효과 같이 애플의 것이라고 인정할만 한 기술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을 삼성은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좀 더 UI(User Interfaces), UX(User Experience)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며 이번 소송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러나“자전거 바퀴는 두 개, 자동차 바퀴는 네 개, 텔레비전은 사각형과 같은 보편적 디자인을 어느 한 쪽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편리성, 사용성에 가장 적합하도록 발전해 정착한 것이 보편적 디자인이다. 제품 자체의 기능성에도 디자인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적 요소에 대해 특허를 인정해버리면 다른 회사들은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다른 디자인을 고안해낼 수 밖에 없다. 한 예로,‘자전거 바퀴는 두 개’라는 것을 A회사의 특허로 인정하면 타 회사들은 바퀴가 세 개나 네 개인 자전거만 만들 수 밖에 없다. ‘사각형의 스마트폰 외관과 둥근 모서리’를 애플만의 디자인특허로 인정한다면 삼성뿐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 제조회사들도 차기 제품 제조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 교수는“디자인특허의 경우 삼성·애플의 분쟁이 이제 시발점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이전의 기업 간 특허소송들은 기술적인 요소를 따졌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했지만, 디자인특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판결기준이 명확히 세워지지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이 점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일부에서 특허권을 독점하거나 남용을 해 특허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독과점 구도가 형성되고 제품의 개발이 위축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복잡해지게 된다. 홍 교수는“워낙 세계가 다원화되고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탓이다”며“우선 세계적인 질서가 먼저 잡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주의 판결 아닌가?=사실상 한국에서는 삼성이, 미국에서는 애플이 승소했다. 이에 각 나라마다‘보호무역주의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배심원단 판결의 경우,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과 사용자 기능을 침해했지만 삼성이 제기한 침해 주장은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배심원단이 자국의 기업(애플)을 보호하기위해 한국의 기업(삼성)을 상대로 보호무역주의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배심원제 판결이 편파판정 논란이 된 것에 대해 홍 교수는“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반 배심원들이 평결했기 때문”이라며“만약 디자인특허를 남발하게 된다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의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허분쟁,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두 기업의 특허 소송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김 교수는“특허 소송과 관련된 많은 비용(변리사 고용 금액, 배상금 등)이 제품을 구입 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즉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 시, 가격에 특허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첨가돼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야할 것으로 짐작했다. 홍 교수 또한“디자인특허의 남발과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축소되고 제품의 가격 또한 높아질 것이다”라고 답했다.
지난 5일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조사에서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비판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상호 씨(인문자율1)는‘디자인특허의 남용은 다양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남성일 씨(40)는“두 기업의 특허 소송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자회사에서 이미 생산 중지된 제품을 판매 금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두 기업 간의 특허분쟁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과 제품의 이름이 언론이나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돼 마케팅 상승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삼성과 애플이 2012년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50%를 차지했다.(시장조사기관 IDC) 두 기업이 서로 특허침해 때문에 소송을 일으키는 것인지,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한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그 진의가 궁금하다.
주미리 기자 hn99735@ynu.ac.kr
김현진 준기자 raspberry1078@ynu.ac.kr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중앙도서관(중도)과 재2과학도서관(이도)입구에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애플 vs 삼성 특허 소송’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5일에는 1시 30분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중도관 입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일에는 이도 앞에서 40분동안 이동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기자는 공강 시간에 중도입구에 잠시 가보았다.
 ◆스티커 설문조사 실시해=이번 설문조사는 학생들이 간편하면서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스티커 설문조사는 먼저‘종합브랜드 선호도’와‘삼성과 애플사 중 특허권을 침해하였는가?’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중도 한 켠에는 풍선달린 스티커 판이 학생식당 앞에서도 한눈에 들어왔다. 그 덕에 중도 근처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본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나도 할래’와 같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분위기가 이어졌다.
먼저 브랜드 종합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총 315명의 응답자 중 약 73%가‘삼성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대답했고, 26%가‘애플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1%가 중립을 나타냈다. 삼성을 선호한다고 밝힌 남영경 씨(정치외교1) 씨는“기기를 써보면 삼성이 더 편리하다 애플사의 휴대폰을 써봤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한편 누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총 298명의 응답자 중 46%가‘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40%가‘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14%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예지 씨(영어영문3)는“전적으로 어느 한 쪽만이 특허를 침해한 것 같지는 않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VS애플 당신의 의견은?=설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의견함도 설치해 특허권 관련 소송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의견함에는 57명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기입해주었다. 학생들의 의견 중 상당부분이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중에는‘애플이 삼성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이 과하다’고 지적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고, 애플사에서 특허권침해를 주장하는 일부항목에 대해‘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다보면 같은 디자인이 나올수 있다’는 주장이 뒤를 이었다. 김지영 씨(행정1)는“손으로 만져서 화면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제품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것은 누구나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플이 제기한 이번 특허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에 반해‘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이수정 씨(경영4)는“애플사는 특유한 디자인이 핵심역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디자인 소송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한‘경쟁사로서 적정수준의 제재는 두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좋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이번 설문조사는 사회이슈와 관련하여 학우들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의견을 내주는 학우들도 꽤 눈에 띄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적어 응모해준 학생이 스티커 설문조사 참가학생들보다 월등히 적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인원이 30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의견을 적어준 학생은 총 57명으로 약 6배나 차이난다. 이러한 교류의 장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앞으로는 학우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본다.
성유진 준기자 syj0804@ynu.ac.kr
임현정 준기자 hyunjung1216@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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