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권리는 안녕한가요?
동물의 권리는 안녕한가요?
  • 정은송 기자
  • 승인 2012.09.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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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중시하고 있지만 동물의 권리는 존중하고 있는가? 인권 뿐만아니라 동물의 권리도 존중하자는 동물애호단체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과연 동물의 권리는 무엇이고,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할까?

우리 주변의 동물의 권리는 존중되고 있을까? 예전에 토끼나 햄스터, 가재와 같은‘동물 뽑기’가 동물애호단체에게 비판의 대상이 돼 철회된 적이 있다. 그런데 작년에도 대전 시내 한 복판에서 여전히 동물 뽑기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생명체를 가지고 그저‘재미’뽑기 하는 인간의 이기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찻잔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티컵(Tea Cup) 강아지는 앙증맞고 귀엽다고 몇 백만 원에 팔려나가기도 했다. 그런데 티컵 강아지는 태어나서 며칠간 전혀 젖을 물리지 않는데다가 일반강아지가 60일 정도 젖을 먹을 때 20일 만에 강제로 젖을 뗀다. 이렇게 자라난 티컵 강아지는 평균 수명이 7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작은 유리병에 고양이를 넣어 빨대 두 개로 먹고 배설하게 키워 고양이를 병의 모양대로 키우는 ‘고양이 분재’라는 잔인한 유행이 일었다. 고양이 분재가 부의 상징이었을 정도였는데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진다.
예전에는‘가까이 보고 즐기는’애완동물이 이제는 ‘인생을 살 때 동반하는’반려동물로 불리고 있다. 혼자 살면서 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 아닌, 이제는‘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뜻하는 딩펫족(Dinkpet)도 생기고 있을 정도로 동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유기동물 증가…“애견샵 때문”=작년 8월에 개정된‘동물보호법’에서는‘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자 박소연 씨는“동물 보호법에서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신고가 접수돼도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박 씨는 “동물이 버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애견샵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 과잉생산을 하기 때문에 동물이 헐값에 판매된다. 동물의 값이 싸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예쁘고 귀엽다고 키우다가 버리는 일이 많다. 만약에 동물이 고가로 판매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다친 동물들을 신고하면 어디로 가는 지 알아보기 위해 동물보호소를 직접 찾아가 봤다. 신세계종합동물병원 원장 곽소현 씨는“신고를 받거나 사람들이 데려온 동물을 유기견 센터로 보내면 안락사 시키기 때문에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이 이윤을 내기위해 동물이 거래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대구겙繹舊致?협회장 장영술 씨는“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동물들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만 인간의 편리보다는 동물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라고 했다.
박소연 씨는“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도 함께 공존해야하는데 인간의 극심한 이기주의와 자본주의가 맞물려 동물을 버리는 일이 생긴다. 동물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기동물이 인간과 직결되고 환경, 인간의 건강까지 직결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며“인간이 동물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동물실험 안하면 안 돼?=동물실험은 안 할 수는 없나. 동물실험을 안 해도 된다면 좋지만 동물실험은 의학의 발달을 위해서 필요하다. 강원구 교수(약학부)의 설명에 따르면, 동물실험은 in vivo(인 비보)실험과 in vitro(인 비트로)실험으로 나뉜다. 인 비보 실험은 동물이나 사람의 몸 전체를 이용해 실험을 하는 것이고 인 비트로 실험은 동물이나 사람의 세포나 조직, 장기를 이용해 실험하는 것이다. 인 비트로 실험으로 인간에게 미치는 약물의 효과를 정확히 드러낸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약물은 그 자체만으로 효과를 내는 것과는 다르게 몸속으로 들어와‘대사체’로 바뀌기 때문에 독성이 없던 물질이 독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의 전체 몸을 이용한 실험은 불가피하다.
또한 인간이 약을 먹을 때 한 번만 먹어 효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하도록 만든다. 인 비트로 실험은 단회투여에 그친다. 하지만 인간은‘하루에 3회, 매 끼니 30분 후에 몇 알씩 복용하라’고 약을 다회투여하고 장기적이다. 한 번 복용했던 약이 며칠을 반복적으로 먹다가 보면 없던 독성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뒤를 따르고 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들 또한 나오고 있다.
◆어떻게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나?=강원구 교수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수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줄일 수 있다.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해석을 하는 방법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소한의 실험동물 수로 함수 값을 만들어 예측한 결과를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동물보호법은 작년 8월 4일에 전부 개정됐고,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됐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항목이 동물 학대 등의 금지, 벌칙, 과태료 측면에서 개정됐다.
하지만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자 박소연 씨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아직 너무 미비하다. 동물보호법은‘동물을 소유한 사람’을 관리하거나 처벌하는 수준에 그친다. 동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동물에게 심각히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처벌하는 수준이고 동물을 방치하는 경우는 처벌조항이 없다. 먹이나 물을 주지 않는 것은 동물에게 훨씬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것이다. 동물 자체를 위한 조항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지금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작년 스위스에서는 동물보호단체 쪽에서 강력히 주장해‘학대받은 동물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주자’는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비록 부결로 끝났지만 그만큼 동물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자는 취지는 본받을 만하다.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랑 비교해 보면 동물학대를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고양이를 잡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경우에 벌금 20만원에 그쳤다. 또한 버려진 개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때려죽여도 기소유예에 그친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개를 때리고 술을 먹여 중독을 시킨 사례에서‘150시간의 사회봉사, 1년간 동물 사육 금지’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폴란드 사례를 보면 임신한 개를 방치해 7개월간 어미 개와 새끼 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자‘징역 2년’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느껴진다.
그리고 동물사랑으로 유명한 스위스에서는‘스위스 동물보호조례(08년)’가 있다. 이 조례들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동물들의 사회적인 관계와 정서적인 욕구를 보장하기위한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공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개를 산책시킬 때 사용하는‘목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고양이는 매일 사람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고양이를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가 있다. 말도 묶어두면 안되고, 반드시 다른 말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키워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흔히 햄스터를 암수 구분 없이 한 마리나 두 마리씩 키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스위스 동물보호조례’에서는‘햄스터는 그룹단위로 키워야하며, 이상적으로는 중성화한 수컷 한 마리와 두 마리 정도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동물의 사회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들의 욕구가 결핍돼 동물에게 심신의 병을 일으킬 수 있다.
다시 개정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살펴보면, 제 8조(동물학대등의 금지)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이는 앞서 말한 스위스 동물보호조례 사례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동물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개정이 됐지만 아직도 최소한의 동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할 것이다.
정은송 기자 eunsong@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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