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소에서 독도가 우리땅인 흔적을 찾다
독도연구소에서 독도가 우리땅인 흔적을 찾다
  • 김효은 기자
  • 승인 2012.09.07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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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8.15 경축사에서 천왕의 사과 요구로 일본을 자극했고, 그에 따라 일본에서는 결의문과 국회에서 안이 통과됨에 따라 독도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로 확산됐다. 이에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와 관련 문헌들을 우리 대학교 독도 연구소를 찾아가 알아봤다. 
독도와 외교관계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일본은 강경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 한일외교관계에 대해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더불어 대통령의 일왕사과문제로 일본은 전방위적으로 이 발언에 대해 비판적으로 나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체제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독도방문을 빌미로 더 독도에 대해 분쟁지역임을 강조하며 각종 경제, 무역, 통화 정책에 있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상황으로는 노다 총리도 이를 빌미로 국제사회에 독도 영토분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된다.
 일본이 자꾸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빌미로 삼아 그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 지리적 국제법상 우리나라 영토임에 틀림없지만, 일본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요즘 한국이 독도에서 관련행사나 대회 등을 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 나중에 국제적인 협정에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일본이 자꾸 독도에 대해 분쟁지역화 할 수 있는 이유는 1964년 한일어업협정이 아닌 1998년 김대중 정부시절 맺은 '신한일협정' 내용에서 자신들에게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빌미를 잡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협정은 해양주권과 관련한 협정이 아닌 어업권과 관련된 것인데, 정상적으로는 독도와 오키섬 중간을 어업권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독도영유권 분쟁이 더 가시화되는 빌미를 마련해 준 셈이다. 우리나라 측은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킬로미터 독도에서 오키섬까지 160킬로미터로 보는 반면, 일본은 울릉도에서 독도가 90킬로미터, 독도에서 오키섬까지 157킬로미터라 주장하고 있다. 
며칠 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등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의 목적은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로 가는 것이 아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ICJ로 가자고 해도 갈 수 없는 이유는 ICJ까지 가려면 두 분쟁국가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ICJ까지 가게 되면, 아무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여론을 모으는 능력이 유리하니까 한국에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노린 것이다. 이로써 한국이 ICJ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자체로 트집을 잡아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시키려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일본이 신한일협정과 마찬가지로 ICJ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일본은 오키섬을 기점으로 이 두 기점 사이의 거리인 240킬로미터를 나누기 2로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면, 각 국가 모두 120킬로다. 아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충청남도 크기에 해당하는 해역을 일본에 뺏기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문헌을 10개 국어로 번역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작 미온적인 대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처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독도에 관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주 신속하게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아마 이런 로드맵 덕분일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10년 전만 해도 일본국민들은 독도에 대한 존재를 몰랐는데 이제는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다. 2005년 2월 22일‘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했고 시마네현에는 '죽도문제 연구부'라는 연구소를 설치해 독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경우에도‘독도가 일본영토인 이유 10가지’라고 해 10개 국어로 번역해 전 세계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과부와 비슷한 역활을 하는 문부과학성에서는 초중고 검정교과서에 사회, 역사, 지리 등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포함시켜 교육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효은 기자 gysl329@ynu.ac.kr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이며 우리나라가 반박하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일본외무성의 주장>

포인트1.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했다.
포인트2. 한국은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일본의 주장에 대해 비판해보자면, 문제의 요지는‘어느 쪽이 독도를 먼저 인지하였느냐’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단순히 고문헌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인지했고, 그 중 우산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산도에 대한 기술은 큰 대나무를 생산하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 맞지 않고 울릉도의 다른 이름 혹은 가상의 섬이라고 홍보팸플릿에 싣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을 해보자면,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첫 인지한 시기는 태조 16년 김인우를‘무릉등처안무사’로 파견했고, 이는 중앙정부에서 우산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고문헌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서는“2섬이 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에 있고 2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 부는 날,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이렇게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생활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지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선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문헌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1432년의「세종실록지리지」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독도가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1677년「은주시청합기」로 우리나라의 기록보다 245년이나 뒤쳐진다는 사실이다.  
포인트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 혹은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해 적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포인트 4.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으나 다 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논조에 대해 이해하면 된다. 초기에 일본은‘무주지선점론’을 주장했다. ‘무주지선점론’은 주인이 없는 땅 먼저 차지하면 자기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무주지선점론'은 우리나라에서 울릉도에 외부세력의 침입으로 중앙정부에서 쇄한정책을 펴서 그 기간 동안 울릉도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울릉도 옆에 있던 독도라는 섬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못한 맹점을 알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들의 '무주지선점론'의 근거는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안용복 사건‘울릉도쟁계’등을 비롯한 독도에 관한 사료가 일본 측에 많이 남아있어서인지 최근 들어서 일본은‘무주지선점론’과 더불어 조금씩‘영유권 확립설’로 기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들은 오야, 무라카미가 조선의 쇄한정책 시기에 죽도(독도)의 도해면허를 받아서 이미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대략적인 설명은 했고 일본 외무성에서 주장하는 포인트 3과 4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독도가 우리 땅인 구체적인 이유를 들겠다.
첫째, 일본은 1635년 이후 쇄국령을 내렸고 해외의 도항은 엄금돼 있었다. 그런 와중에 부분적으로 울릉도로의 도항이 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한하여 허락이 되기는 했으나 1696년에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울릉도(독도를 포함)의 도해를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쇄국령은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일본의 영토로 인지했다면 굳이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1696년부터 메이지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의 공식문서로울릉도와 독도 즉 죽도와 송도가 일본의 판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의 공식입장에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고유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미 대외적으로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다케시마(죽도)와 미쓰시마(송도)에 대해서 유독 마쓰시마(독도)만을 자신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 1877년‘태정관지령’에 명확히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일본 태정관이 수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내린 영토 인식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죽도문제연구회나 일본 정부의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의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내무성에 전달한 이 ‘태정관지령’을 보더라도“17세기 중엽까지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하는 일본정보의 주장은 의도된 허구이며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이러한 공식 견해는 1905년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시에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되는데, 이 사건조차 역사적 근거가 없는 제국주의에 의한 독도강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 하여‘무주지선점론’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러일전쟁이라는 전시적 상황에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러일전쟁이후 일본이 독도편입을 강행하였고 마침내는 독도영유권을 확립했다는‘17세기 영유권 확립설’논리로 옮겨가고 있지만 70여 년간 조선 영토에 조선 정부로부터 허가 없이 울릉도 도해를 한 것은 누가 봐도 국경침범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17세기 중엽에 울릉도 혹은 독도에 영유권이 확립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겠다는 의사로 간주된다. 1877년 공식 문서인‘태정관지령’에 의해 일본이 독도를 확실히 조선 영토라고 인정했으며 독도영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일본외무성의 주장은 의도적 허구라고 볼 수 있다.
※울릉도쟁계: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조선정부와 에도막부 간에 발생한 외교적 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죽도일건이라 부르고 있다.
※쇄한정책: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는 울릉도를 침입한 왜구가 이곳을 근거지로 해 강원도 등을 침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조선전기 울릉도 거주민을 본토로 이주시켰고, 이를 지칭한다
 ※쇄국령: 1635년 일본은 쇄국(鎖國)령을 내려 외부 세계와의 모든 교류를 금지했다. 일본 국민은 외부로의 여행이나 외국과의 무역을 금지 당했고 어길 시에는 사형에 처해졌다


독도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연구소일까? 05년도에 한국 대학 최초로 설립된 독도연구소다. 이는 일본이‘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교수들 사이에서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교 독도연구소는 사실 역사연구에 그 출발을 두고 있으나 그 외에도 국제법, 생물, 수산자원 등을 연구한다. 이는 인문학적인 요소와 자연과학적 요소가 포함돼 독도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
현재 독도연구소의 상근인력은 김화경 소장과 연구교수 3명, 연구원 1명, 연구보조 3명이다. 독도연구소는 외부에서 독도연구에 대한 허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독도연구소에서는 1년에 3~4회 정도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매년 2월 22일에는 독도문제 연구회 비판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양질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독도연구소지만, 이러한 자료 발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매년 끊임없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는데 1년에 2번 씩 독도연구소 잡지를 발행해 현재는 12호까지 나왔다. 연구총서의 경우는 7권, 자료총서는 2권이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1년에 2~3회 씩 아카이브전시회도 진행한다. 얼마 전에는 미국LA에서 해외전시회를 개최했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우리 대학교 독도연구소는 3년 간 독도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뜻깊다. 
독도연구소가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은 일본이 왜곡한 독도에 대한 사료에 대해 비판하는 논문을 매년 편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후재팬에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매년 천여 건 정도에 정도 꾸준히 기재하고 있다. 이것을 검색하면 실제로 많은 양의 반박 글이 우리 대학교 독도연구소에서 올린 글임을 알 수 있다.
독도연구소는 중앙도서관 13층에 위치한다. 독도연구소에 대해 더 궁금증이 있다면, 중앙도서관 13층의 문을 두드리자!  

 

독도연구소 송휘영 연구원의 2012년 하계 학술대회 연구논문을 소개합니다   
울릉도 이주어촌의 형성과 일본인 거주자의 독도 인식
메이지 초기에 일본인은 암암리에 울릉도에 잠입하여 산림벌채와 강치잡이 등 자원수탈을 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의 반포 및 ‘울릉도도항금지령’과 더불어 본국으로 전원 소환되었다. 그러나 불법 도항이 완전히 근절된 듯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구마모토현, 야마구치현 방면의 어민과 오키섬 등 산음연해의 어민들의 울릉도 도항은 단발적으로 이어졌다. 명치 초기 죽도개척론과 정한론 등이 맞물려 해금이라는 국법을 어기면서도 이들은 울릉도의 풍부한 자원을 찾아 불법도해를 계속하였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울릉도로 들어오는 것은 1889년경으로 전복잡이 어민들과 잠수기어민이 잠입하면서부터였다. 특히 잠수기 어업자들은 일본 제국주의 대륙진출의 첨병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하여 도동항을 중심으로 일본인 이주어촌이 정착하는 것은 1904년 경의 일이고 이때는 이미 260명이 거주하게 된다.
19세기로 들어와서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도벌이나 어류 밀채가 조선·일본 간에 문제가 된 것은 1881년부터였다. 이후 조선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일본인들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조선 정부의 거듭된 항의와 요청으로 2년간 철수를 지연하다가 1883년 9월에 일본은 250여 명이나 되는 울릉도의 일본인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일본인의 울릉도 잠입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울릉도도항금지령’으로 잠잠했던 울릉도 잠입은 1888년에 이르러 또다시 진행됐다. 그리고 1889년 여름에는 전복채취를 하는 대규모 어선단 186명이 24척의 배로 도동항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함부로 곡물과 사기 그릇 등의 상품을 교환하기도 하고 곡물을 절취하거나 민가를 부수는 등의 소란을 일으켰고, 이는 울릉도장에게 적발되어 정부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1883년에 맺은‘조일통상장정’의 치외법권적 규정에 의해 조선 조정으로서도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이후 1889년 10월‘조일통어장정’이 체결되었고 일본영사가 발행하는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일본어선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의 4도 바닷가 3해리 이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을 빌미로 울릉도 연안으로의 출입이 다시 시작됐다. 
1889년 오키 출신의 평민인 와키다 쇼타로가 끈끈이 채취를 위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인 거주자가 생겨났고, 이때 일본인들이 도벌한 목재는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당시 내부에서 외부에 보낸 조회문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섬 안의 규목을 남벌할 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난폭한 행위도 심하였다고 한다. 이때 울릉도 산림자원의 상당부분이 남벌이 되었고 황폐화된 것이었다. 1896년 9월에 압록강, 두만강 및 울릉도 삼림벌채권이 러시아에 넘겨져 러시아 정부로부터 일본인 벌목의 금지와 철퇴를 요구받았으나 일본인 300여 명의 일본인은 그대로 울릉도에 잔류하였다. 그 후 울릉도의 오징어업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산음지방으로부터 이업관련 체류자가 급증하였고, 울릉도에서 독도로 강치포획을 나서기도 하였다. 강치어업은 10명이 배 1척씩으로 나누어 타게 되는데 1904년에는 3척의 배로 30명의 어부들이 출어하였다. 즉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 독도에서 일본인의 자원탈취는 산림자원에서 어족자원으로 점차 옮겨갔고 이와 더불어 인구도 증가하였다. 이들 일본인들은 일본에서 가까운 도동, 저동을 중심으로 일본인 이주어촌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울릉도 교통의 요충지이자 가장 좋은 항구였던 도동에서 도매업, 소매업, 선박업, 어업 등을 비롯하여 경찰, 행정, 우편, 교사 등 사회경제의 지배계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독도인지
1900~1910년에 이르는 기간은 아직 울릉도에서 오키-사카이미나토로 이르는 정기 항로가 개설되지는 않았지만 겨울철을 피해 비정기적 항로가 물품조달 및 울릉도 생산물 수출의 역할을 하였다. 이 당시 울릉도와 부산 간에는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수출품의 일부는 부산 경유로 판매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돗토리현의 사카이미나토로 반출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울릉도에서 필요한 식량 및 소비재 등을 운반하기도 하였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70% 이상이 울릉도를 왕래했었다. 이들 사카이미나토로-오키-울릉도로 이르는 항로선상에 있는 독도는 항해의 목표물 역할을 했다. 산음지방 사람들은 울릉도를 송도라고 불렀으며 이를 해도에서는 리양코섬이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송도라고 부르는 이 섬은 울릉도의 정동 50해리(약 90km)에 있으며 전복이 다소 생산되므로 본도인 울릉도에서 출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에는 음용수가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계속해서 출어하지는 못하고, 4~5일 간 머물다가 울릉도로 귀항한다고 한다. 즉 당시 독도로의 출어는 울릉도 주민들이 울릉도를 기점으로 출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는 동안 독도에서 강치를 포획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1904년경부터 강치어렵을 울릉도에서도 나가게 된다. 울릉도민이 이 무렵부터 강치어렵을 시작했다고 하나, 그것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울릉도로부터 가시거리에 있는 독도어장은 일본인을 포함한 울릉도민에게 있어 전복과 강치가 많은 매력적인 어장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울릉도에서 다소 떨어진 새로운 어장은 독도로 어렵활동을 나섰고, 이는 음용수와 연료, 식량이 없는 독도로의 출어는 일정량의 식량과 소금, 연료 등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이러한 어로물자를 조달하여 4~5일 나서기에는 울릉도를 기항지로 삼아 출어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에서 출어한 주체가 한국인 거주자이든 일본인 거주자이든 이들 울릉도민이 울릉도의 가시거리에 있는 부속 섬 독도로 출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이는 그 이전에도 울릉도에 체류한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어하고 있었을 개연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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