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지 못한 국가장학금
완벽하지 못한 국가장학금
  • 임병민기자
  • 승인 2012.03.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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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범위 더 세밀화 돼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천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2천5백억원의‘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수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신청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에 들어간 총 1조5천억원의 금액은 어떻게 구성됐나?=지난해 등장한 국가장학금의 재원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원을 어디서 구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부 박승렬 부장은“12년도부터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통합하고, 지원규모(총 1조7천5백억원)를 확대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했다”고 했다. 기존에 있었던 저소득층 장학금의 경우 약 2천25억원 가량의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과 약 288억원의 차상위계층 장학금, 1천억원 가량의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저소득층 장학금이 국가장학금Ⅰ·Ⅱ유형으로 바뀌면서 1조5천억원의 규모로 확대됐다.
국가장학금 유형Ⅰ의 경우, 소득분위의 최저지원으로 약 7천500억원 가량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연간 약 450만원, 즉 국가가 지원해주는 장학금 금액의 100%를 받으며,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50%, 2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30%, 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를 받게 되어 있다. 국가장학금 유형Ⅱ의 경우 약 7천500억에 달하며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에 대해 지급액을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형식이다. 국가장학금은 모든 액수를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대학마다 다른 국가장학금 유형Ⅱ=대학마다 국가장학금 유형Ⅱ의 액수는 다르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다른 대학교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더 잘 사는 편이 아님에도 국가장학금 유형Ⅱ의 액수를 적게 받은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대학마다 다른 국가장학금 유형Ⅱ에 대해 박 부장은“각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 추가 확충, 또는 양자 혼합 방식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을 해야한다.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노력에 따라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유형Ⅱ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대학자체노력 인정 규모를 통해서 각 대학에 분배되는 국가장학금 유형Ⅱ를 결정한다. 대학자체노력 인정 규모는 등록금 인하 인정 규모와 장학금 확충 인정 규모를 산출해 더함으로써 알 수 있다. 또한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는 등록금 인하 규모 즉 등록금 인하율과 조정계수를 곱해서 구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계수는 대학의 유형인 일반대와 전문대로 구분되며, 등록금의 수준이 높으면 조정계수는 떨어진다. 등록금 인상률 역시 높으면 조정계수는 떨어진다. 장학금 확충 인정 규모 역시 장학금의 증가분과 장학금의 지급률 지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다. 즉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와 장학금 확충 인정규모를 더함으로써 대학자체노력 인정 규모가 결정되고, 국가에서는 대학자체노력 인정 규모의 높고 낮음을 통해 대학마다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불명확한 국가장학금의 지급기준=일부 학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한다. 물론 교과부에서는 지급기준을 밝히기는 하지만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 복잡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박 부장은“국가장학금 유형Ⅰ은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분위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유형Ⅱ는 대학별 자체노력과 연계된 것으로 대학마다 지급금액이 다르다. 이는 각 대학의 특성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국가장학금 유형Ⅱ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순점도 없지 않다.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분위 심사에서 소득분위의 합산범위가 표준보수월액과 소득정보, 부동산, 전·월세 등의 재산정보와 자동차, 경제활동 지수 등만을 포함한다. 하지만 빚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빚을 생각하여 일정 금액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에서 차감한다. 그것이 사람들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빚이 많고 실질적인 소득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정하는 국가장학금의 지급기준 자체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여신기획부 정영준 과장은“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에 있어서 빚을 반영하고 있다. 소득분위에서는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적용하는 데 재산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빚을 감안해 해당 재산에서 1억 800만원을 차감한다. 빚이 있는 가구가 너무 많아서 일괄적으로 1억 800만원을 차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잡한 절차의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청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불평한다. 또한 일부 학생들 중에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가장학금의 신청과정이 매우 복잡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이상효 씨(사학3)는“절차는 복잡하다하더라도 검증을 위해 하는 것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국가장학금의 절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현재 국가장학금의 신청과정에서는 학생의 경우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 확인 용도의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재단 및 학교 측에서는 소득분위 및 성적을 심사한 뒤 이중수혜를 검증하고 장학생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치르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박 부장은“국가장학금 신청에 있어 최대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류 제출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요청을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최소한의 자격기준인 소득과 성적 확인을 위해 장학생 선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이 있으나 최소한의 검증과 요건확인을 위한 과정이므로 학생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향후에는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및 장학생 절차상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가장학금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국가장학금의 복잡한 절차에 대해 인정했다.
◆부유한 사람은 받고, 가난한 사람은 못 받는 장학금=일부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장학금이 필요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국가장학금의 기준이나 그 취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고종현 씨(경영2)는“국가장학금의 수혜기준이 하위 70%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자들이 소득기준을 속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상효 씨(사학3)는“소득분위의 기준이 불공평한 것 같다. 국가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줘야하는데 집이 부유하고 돈이 남아도는 사람에게 왜 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또한 그는“학비부담이 되기에 주는 취지인데 돈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 부장은“소득분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청의‘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기준을 활용하여 선정하고 있다. 집안의 형편이 좋으나 탈법 등을 통해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이는 탈법행위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 정부의 다른 많은 부처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교의 국가장학금 현황은?=국가장학금 유형Ⅱ의 지급액이 대학자체노력 인정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됨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서도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했다. 이에 대해 장학팀 이명숙 씨는“올해 학교에서 주는 성적장학금은 약 220억이다. 작년의 경우,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약 210억으로 배정된 만큼 약 10억원 정도의 금액이 장학금으로 더 확충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올해 2.5%의 등록금 인하와 약 10억원의 장학금 확충을 통해 국가로부터 국가장학금 유형Ⅱ의 지급액으로 1년 동안 총 44억을 받게 됐다. 국가장학금 유형Ⅰ은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모든 돈을 지급한 것이며 유형Ⅱ는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교 역시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유형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분위 1분위에서 3분위까지의 사람이 지급받으며, 유형Ⅱ는 1분위에서 7분위까지의 학생이 받는다. 현재 우리 대학교 장학금의 경우, 수업료 10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소득분위가 1분위 인 사람은 국가장학금 유형Ⅰ과 유형Ⅱ의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한 학기로 따진다면 유형Ⅰ에서 115만원을 받은 사람은 유형Ⅱ에서 25만원을 수혜받게 된다. 2분위의 경우, 유형Ⅰ에서 70만원을 받으며, 1분위와 마찬가지로 유형Ⅱ에서 25만원을 받는다. 3분위 역시 유형Ⅰ에서 45만원을 수혜받으며, 유형Ⅱ에서는 1, 2 분위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4분위에서 7분위까지의 사람은 유형Ⅰ의 장학금은 받지 못하며 한 학기로 따졌을 시, 4분위의 경우 유형Ⅱ의 장학금으로 45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5분위의 경우 유형Ⅱ의 장학금으로 35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6분위는 30만원, 7분위는 25만원의 장학금을 수혜받게 돼 있다.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눠진 소득 분위=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장학금 유형Ⅰ과 유형Ⅱ를 기초생활수급자와 각각의 사람들을 소득분위에 따라 1분위에서 10분위로 분류해서 분위별로 지급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유형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3분위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수혜받고 있으며, 유형Ⅱ의 경우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득분위에 대해 박 부장은“소득분위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부과 요소들을 활용하여 전국 가구 평균 소득금액을 10개 그룹으로 나눈 개념이다. 즉, 1분위가 최저소득층에 해당되며 10분위가 상대적인 최고소득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확대되지 않았던 국가장학금, 확대된 원인은?=지난해 9월 전까지는 사실 국가장학금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 많이 떠돌지 않았다. 국가장학금이 생긴 것에 대해 박 부장은“정부는 이전부터 대학생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정비하여 확대 시행해 오고 있었다. 특히 11년도부터 등록금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전년대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국가장학금의 지원규모를 보면 07년도에는 약 979억원, 11년도에는 5천218억원, 그리고 12년도에는 기타장학금을 포함하여 1조 9천24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국가장학금의 증가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장학금…등록금의 측면에서 대학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국가장학금 유형Ⅱ의 경우 대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기에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폭과 장학금의 확충면에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부장은“국가장학금 유형Ⅱ를 통한 대학자체노력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1년 평균 등록금 대비 4.3%인하, 1인당 평균 장학금 17만원의 추가지원으로 12년 평균 등록금 46만9천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대학이 자체적으로 기울인 노력을 포함할 시 소득7분위 이하 학생을 기준으로 평균 약 25.6%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포함되는 요소와 절차의 복잡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소득 외의 빚까지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점이 파악되어 정말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면 국가장학금에 대한 논쟁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장학금이 만들어진 원래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 본다.
임병민 기자 bmhanlim@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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