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3년이 지난 지금은?
로스쿨 3년이 지난 지금은?
  • 임병민 기자
  • 승인 2012.03.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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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됐다. 하지만 3년 전, 좀 더 폭 넓은 법률서비스의 신장을 위해 설치된 로스쿨은 여러가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로스쿨의 진실은 무엇일까?
◆사법고시의 폐지는 서민의 법조인 자격 박탈?=사법고시를 폐지하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개천에서 용난다”와 같이 법 공부를 열심히 하여 법조인이 되는 서민들이 존재했다. 로스쿨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게 하고자 설치가 됐지만 일각에서는 로스쿨이 오히려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한 학생은“기존의 사법고시제도는 법학학점 35학점 이수와 공인영어성적으로 응시할 수 있었으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 입학하여야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존의 사법고시제도에 비해 로스쿨제도는 서민들의 법조인이 될 문을 좁힐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정원영 법과대학 회장(법학3)은 물론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도 많지만,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법학과 학생들 역시 아직까지 남아있다. 사법고시의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 박기준 로스쿨 학생회장(로스쿨2)은“물론 과거에 사법고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신분상승을 실현했고, 다수 사회의 리더들이 사법고시를 통해 배출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도 과거의 성공담에 불과할 뿐이며, 현재의 사회구조 속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은 신분상승을 경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사법시험제도에 비해서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가 더욱 박탈되었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 로스쿨 제도는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법조인 등용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우려와는 반대로 사법고시에 비해 더욱 친서민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규정된 정원의 5~6%대의 특별전형 비율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는“개천에서 용난다”와 같은 말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며 요즘과 같은 시대의 경우 어려운 형편에서의 신분상승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스쿨, 부유한 사람들의 대학원이 아니다?=로스쿨은 1년 등록금 자체가 학부에 비해 비싸다. 기본적으로 1년에 1~2천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에 여유로운 집안이 아니라면 마음놓고 다니기가 힘들다. 여러 매체에서는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로스쿨이 돈스쿨이 아니냐”라는 말이 떠돌 정도이다. 일반 학부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약 300만원 정도이다. 반면 로스쿨의 경우 1년에 약 2천만원이다. 이에 대해 배병일 법학전문대학원장은“물론 일반 학부와 금전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우리 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장학금이 전체의 약 40%~50%를 차지한다. 실제로 보면 학생들에게 많이 환원된다는 말이다”라고 했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로스쿨의 등록금이 비싸지만 장학금이 많기에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그다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어 그는“돈스쿨이란 말은 일부에서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돈스쿨이라 할 수 없다”고 돈스쿨이라는 말을 부정했다.‘돈스쿨’이란 말이 떠도는 것에 대해 박 회장(로스쿨2)은“학비가 비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돈스쿨이라는 말은 사회의 편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국 25개 로스쿨은 넓은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로스쿨의 재학생들 역시 그저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학비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학업을 포기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로스쿨의 등록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로스쿨의 경우, 학부에 비해 등록금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로스쿨 측이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현 법조 인력체계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변호사시험을 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싼 학비로 인하여 등용문의 폭을 좁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의 실력에 대한 불신, 옳은가?=현재 우리나라에는 로스쿨 학생들의 실력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배 원장은“로스쿨 학생들이 실력이 없다거나 일을 맡기기 어렵다는 말은 사법고시 세대에서 예측하는 것에 불과하다. 로스쿨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실력은 대단하다”며 로스쿨 학생의 실력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사법고시는 고시 자체를 합격하더라도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시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도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로스쿨의 경우 총 3년의 교육을 받고 변호사 자격증을 위한 시험을 치게 되어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는 아직 3년이라는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고시와 로스쿨 중 어떤 시험체제 하에 나온 학생들의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가 떠도는 것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사법고시생은 “법학이라는 과목이 내용도 방대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이 짧은 교육기간을 거치기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한다. 실제로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법조인들을 만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깊이있는 내용들을 배운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초를 다진 합격자들이 2년 동안 심도있게 교육을 받는 것이 현 사법고시제도인데 로스쿨 지도는 이에 비해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함에도 교육기간이 좀 짧지않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라고 했다.
반면 이러한 불신에 대해 박 회장(로스쿨2)은“사법고시의 경우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학설과 판례 등의 암기를 요해 현장의 실무가를 양성하는 올바른 형태의 시험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사법고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그는 “시험의 형태는 연구실의 학자를 양성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험의 방식으로 현장의 실무가를 배출하려는 것이 모순인 것 같다”며 사법고시의 실무적인 측면에 대해 의문점을 내놓았다. 현재의 사법고시는 말 그대로 학설과 판례, 조문의 암기를 요하는 형태의 시험이다. 그러나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실무를 배우게 된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기 전까지 사법고시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실무적인 내용이 아니라 판례나 조문의 암기가 중요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물론 로스쿨 제도의 태동기로써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법조인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로스쿨제도는 그 자체가 현장의 실무가를 배출하는 제도이다”라며 로스쿨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로스쿨의 경우 3년의 과정을 거치기에 사실상 사법고시생이 공부하는 것(사법연수원포함)에 비해 더 많이 공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로스쿨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수학하는 기간 자체가 적다하여 실력의 높고 낮고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로스쿨 학생의 변호사 시험의 과목 역시 사법고시에서 쳐야하는 과목만큼이나 많기 때문이다.
◆5년 간 다섯 번 응시… 떨어지면, 물거품?=우리나라의 로스쿨에서 약 3년 간의 과정을 끝내면 변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5년의 기간동안 약 5번의 시험을 쳐서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을 더 이상 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회장(로스쿨2)은“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서,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다. 의과전문대학원이나 의과대학의 의사고시와 달리 변호사의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에 대해서만 유독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로스쿨의 시험기한과 시험횟수에 대해 박 회장은“5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 없이 시험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같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든 주된 원인은 좀 더 국민들에게 안정되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기존의 법조인의 경우, 지위 자체가 특권화되어 있었기 때문이 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로스쿨이 생겨나고, 다양한 법조인이 나타나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배병일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또한 법률문화에도 다양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로스쿨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어 그는“소수의 대학이 법조시장을 지배하던 시대는 없어질 것이다. 25개의 대학이 모두 법조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로스쿨의 영향에 대해 박기준 로스쿨 학생회장(로스쿨2)은“사법고시를 통해서는 우리사회의 법조수요를 충족하지 못 하고 있으며, 법조인의 지위가 특권화됨으로써 법조인들이 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그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법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법에 의한 권리의 구제를 포기했다. 로스쿨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며, 사법에 의한 권리구조가 한층 쉽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로스쿨의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사법고시생은“로스쿨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의 수도 증가하는 만큼 법률서비스도 보다 향상될 것이라 기대를 한다. 다만 기존 법조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전관예우와 같은 문제, 소수의 기득권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이 로스쿨제도를 통해서 개선될지는 의문이다”고 걱정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의 로스쿨,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약 3년 동안 우리나라의 로스쿨제도는 계속해서 조금씩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하루빨리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안정시키고 좀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모색해야한다. 배병일 법학전문대학원장은“지금은 아직도 실무와 접촉이 잘 되지 않는다. 실무와 상호교류를 해서 실무 중심의 로스쿨로 발돋움 해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법조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앞으로 로스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했다.
지금까지 로스쿨은 등록금, 학생들의 실력, 사법고시 폐지의 여파 등 다양한 이유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것은 제도 자체가 아직은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빨리 로스쿨이란 제도가 안정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조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
임병민 기자 bmhanlim@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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