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협상의 불편한 진실
등록금협상의 불편한 진실
  • 정원영 씨(법학3)
  • 승인 2012.03.1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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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의(등심위) 마지막 4차 회의 역시 학교 측과 등록금 인하율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대학교는 등록금 2.5% 인하를 발표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분노하였고, 등심위원들을 비롯한 중앙운영위원들도 학교 측의 일방적인 행동에 개탄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작년 대비 평균 4.8% 인하가 되었는데, 작년 2.8%를 인상하였던 우리 대학교는 2.5% 인하.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선 등심위의 구성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등심위는 학교 측 인사 3명, 학생 측 인사 3명, 그리고 외부인사 1명으로 이루어진다. 외부인사는 총동창회에서 지명하여 총장님의 승인 하에 2년 임기의 등심위원이 되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외부인사 선임만 하더라도 총동창회에서 지명을 하게 되는데  학생 측과 사전에 전혀 얘기가 되지 않은 채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임기가 2년이므로 선임과정에 있어 학생 측이 전혀 영향력 행사가 불가하다. 만약 학생 측에서 등심위 개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학생 측 인사가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총인원 7명 중 4명 이상이 있으므로 정족수가 충족되어 학생 의견이 배제된 상태로 의결이 되는 것이다. 즉 시작부터 다른 위치에서 시작하게 된다.
다음으로 늦은 자료 제공과 전문성의 부족이다. 등심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학교 측에 대해 자료 요구가 있었음에도, 우리 학생 측은 1차 등심위 회의에 들어가서야 예산안을 받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 예산안은 책 한권에 가까운 두께로 등심위원들이 밤낮으로 보더라도 모든 내용을 세세히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니 학교 측의 예산안 설명에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 역시 호소하기 어려웠다. 즉 학교 측은‘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다’,‘어쩔 수가 없다’식의 회피성 발언이 주가 되었고, 학생 대표들은 아무리 주장하여도‘벽’과 얘기하는 듯 한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정권은 총장님에게 있다는 것이다. 등심위 마지막 4차 회의에서까지도 학생 측과 학교 측은 인하율에 대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치열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학교 측에서 나온 얘기는‘결국 등록금 인하율에 대한 권한은 총장님께 있으니 기다리자’였다. 즉, 몇 주간 고생했던 등심위에서의 회의와 토론, 협상 등은 다 무의미하였고 결국 총장님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구조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결정권한은 학교 측에 있으면서 등심위를 설치함으로서 영대의 2만3천 학우들에게는‘우리 학교는 학생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조삼모사식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번 등심위원으로 활동하며 느꼈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로, 불평등한 등심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외부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예산안을 학교 측으로부터 얻어내야 하고, 몇몇 학교들처럼 학생 측에서도 전문가를 고용하여 등록금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게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유명무실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보여주기 위한 등심위가 아닌 회의 내용이 등록금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들의 관심이다. 등록금은 운동권 혹은 비운동권의 문제가 아닌 학생 모두에게 직면한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 스스로가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모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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