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 대학신문사도 건대신문과 같이 유사한 처지에 있다. 우리 대학교 인근 대구한의대학교 신문사의 경우, 기획부터 검열을 받는다. 등록금 반값 시위, 대학 비판 등의 논쟁되는 주제는 주간교수가 기사 방향을 바꾸거나 취재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다. 실제로 지난 9월 29일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거리수업이 열렸었다. 그리고 이를 취재한 기자는 기사 제목으로 “강의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간교수는 제목이 너무 강하다며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로 바꿨다. 또한 신문을 배포하기 전에 총장과 부총장이 신문을 먼저 본 뒤, 결제가 이뤄져야 배포가 가능하다. 이 또한 실제로 발행요일은 화요일인데 지난호(381호)는 총장이 출장을 가서 결제가 하루 미뤄져 배포 또한 하루 늦게 된 바 있다.
다시 건대신문 이야기로 돌아가서, 건대신문 이동찬 편집국장은 편집국 운영 관련 규정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음을 문제삼고 있다. ‘KU미디어규정’에 8조 2항 ‘미디어실장은 학생기자를 지도하도록’ 하는 점과, 기자 임명권이 미디어센터장(주간교수)에게 있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학생들로 꾸려져 있는 편집국에 모든 편집권을 보장해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가능한 편집국 내부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보직교수, 행정실을 비롯한 대학 본부다. 편집국 내부 구성원과 대학 본부 상호간 적절한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편집국을 이끌어 가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 언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위 사례처럼 대학 신문의 편집권을 위축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움직임이 늘어난다면 학보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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