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언론의 자유
대학 언론의 자유
  • 염수진 편집국장
  • 승인 2011.1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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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대신문(서울)의 발행이 중단됐다. 이번 발행 중단은 지난달 5일 편집회의 당시 1면 기사 배치와 관련한 의견 대립에서 시작됐다. 이 날 편집회의로 인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다. 약 일주일이 지난 13일, 편집국장이 해임된 것이다. 물론 그 이유가 편집회의 때문은 아니었다. 건대신문이 페이스북에 ‘공대교수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오보를 냈고, 공대 교수들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들의 징계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편집국장 해임에 대해 편집국 내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편집국장은 개제한 담벼락이 사실과 다름을 파악하고 한 시간 후 사과문을 올린 뒤 기사를 삭제했음에도 해임돼 해임절차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건대신문 기자들은 편집국장 해임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주변 대학신문사도 건대신문과 같이 유사한 처지에 있다. 우리 대학교 인근 대구한의대학교 신문사의 경우, 기획부터 검열을 받는다. 등록금 반값 시위, 대학 비판 등의 논쟁되는 주제는 주간교수가 기사 방향을 바꾸거나 취재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다. 실제로 지난 9월 29일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거리수업이 열렸었다. 그리고 이를 취재한 기자는 기사 제목으로 “강의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간교수는 제목이 너무 강하다며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로 바꿨다. 또한 신문을 배포하기 전에 총장과 부총장이 신문을 먼저 본 뒤, 결제가 이뤄져야 배포가 가능하다. 이 또한 실제로 발행요일은 화요일인데 지난호(381호)는 총장이 출장을 가서 결제가 하루 미뤄져 배포 또한 하루 늦게 된 바 있다.
다시 건대신문 이야기로 돌아가서, 건대신문 이동찬 편집국장은 편집국 운영 관련 규정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음을 문제삼고 있다. ‘KU미디어규정’에 8조 2항 ‘미디어실장은 학생기자를 지도하도록’ 하는 점과, 기자 임명권이 미디어센터장(주간교수)에게 있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학생들로 꾸려져 있는 편집국에 모든 편집권을 보장해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가능한 편집국 내부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보직교수, 행정실을 비롯한 대학 본부다. 편집국 내부 구성원과 대학 본부 상호간 적절한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편집국을 이끌어 가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 언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위 사례처럼 대학 신문의 편집권을 위축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움직임이 늘어난다면 학보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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