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 따로 최저임금인상 따로?
물가인상 따로 최저임금인상 따로?
  • 임병민 준기자, 박준범 기자
  • 승인 2011.09.2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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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생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이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또한 지난달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의 6%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는 노동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표결로만 이뤄진 결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그것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일까? 또한 그와 관련해 우리는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기본급 및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돼=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재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근수당과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에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사유 발생이 불규칙한 각종 상여금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일·숙직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등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역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것 역시 최저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는 기본급 및 최저임금에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있다.
◆공익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최저임금=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9명의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9명의 위원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9명의 공익위원 등 총 27인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의 경우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합의를 실패 한 경우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이 결정한다. 이를 정리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충돌할 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을 배재한 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임명된 공익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 높게 유지돼=2007년부터 지난해 사이의 통계청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약 10%를 전후하여 등락하고 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2007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11.9%이고 지난해는 11.5%로 크게 변동이 있지 않다. 2008년, 2009년의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크게 변동이 있지 않다. 계속해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제도가 기대만큼의 저임금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 매우 낮아=2008년 OECD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2%이다. 이는 통계조사에 참여한 19개의 OECD회원국 중 1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이 적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려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4천320원으로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3만4천560원을 받고, 일주일에 40시간 씩 한달을 일한다면 90만2천880원을 받는 셈이다.


또한 내년의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 260원을 인상한 4천58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하루에 8시간 일한다면 3만6천640원을 받으며,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여 한 달을 일한다면 95만7천220원을 벌게 된다. 이에 대해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5천410원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천41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각각 최저임금의 26% 인상안과 동결안을 고집했지만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용자위원 측이 일제히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이 5.1%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올해, 근로자측은 초기에 약 25% 인상한 5천410원을 주장했으나, 1천원 인상안으로 수정해 약 23% 인상한 5천320원으로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동결안을 주장하다가 0.7%를 인상한 4천350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동반사퇴를 하여 공익위원이 6%를 인상한 4천580원으로 조정안을 세워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상실해=최저임금은 저임금을 해소시킴으로써 임금격차를 완화해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주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물가에 비해 임금인상이 크게 높지 않아 실질 소득은 계속 떨어진다. 이런 최저임금의 수준으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사업장, 4대 보험 가입해야돼=4대보험은 근로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한 달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는 가입이 의무화 돼 있으며, 한 달 이상 일하는 경우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씩 1개월에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적용 대상이다. 사업자의 경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더불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이에 정은정 위원장은 “최소한의 임금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임금을 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했다.
최저임금제도는 현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 역시 보장하기 힘들다. 최저임금의 조정은 정부에서 정한 9명의 공익위원에 의해서 행해진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의 의견을 동등하게 수렴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8월 1일 고시된 2012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의견이 맞지 않아 사퇴했다. 그리고 임금은 근로자 측이 애초에 요구했던 26%에 훨씬 못 미치는 6%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기에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정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해서 말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박영남 씨는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준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죄송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모님을 돕기로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간도 조절해야 했고, 시급도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르바이트 조건을 가릴 여유가 없었다. 이에 최저임금인 4천32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됐다. 하지만 영남 씨는 열 시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앉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다. 힘든 일을 마치고 잠을 4시간도 자지 못한 채 1교시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도착했지만 수업시간에 쏟아지는 졸음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렇게 영남이는 수업시간을 꿈나라에서 보내고 난 후 다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향했다.

위 글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가상인물을 설정해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 내부 또는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연계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 모 씨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식당에서 하는 일이 힘들지는 않았다. 다만 학기 중에 학업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
Q. 급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A. 월급으로 급여를 받았다. 면접 볼 때는 시급이 6천원으로 알고 있었지만 처음 받은 시급은 5천원~5천500원이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의 편의점·식당·PC방에 비해서는 급료가 높은 편이다.
Q.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A. 아르바이트생도 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Q.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편의점이나 PC방의 경우, 근무요건에 비해 하는 일이 적어 시급이 적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일이 적다고 해서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주변에서 3개월 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 모 씨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10시간 가까이 서서 일을 한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해 휴식시간이 없고 앉을 여유조차 없는 점이 가장 힘들다.
Q. 급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A. 급여는 면담을 통해 결정됐다. 최저시급에 모자라는 4천200원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지점에 비해 많이 받는 편이었다. 하지만 일을 하는 시간에 비해 시급이 적다고 생각한다.
Q.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A. 아르바이트생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 혜택들을 알려줘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일을 하고 싶다.
Q.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계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 모 씨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힘든 점은 없었다. 그래도 힘든 점이 있다고 한다면 12시~1시 15분에 몰려드는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찾아가라고 버튼을 눌렀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음식 놔둘 곳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Q. 급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A. 현재 시급 4천500원을 받고 있으며, 월 단위로 받고 있다.
Q.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A.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Q.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4천600원이 알맞은 시급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아르바이트생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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