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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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훈 준기자
  • 승인 2010.11.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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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의 시간강사제도 대책

지난달 25일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가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강사에게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땜질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자 : 지금부터 사통위가 내놓은 시간강사제도 대책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티격 : 저는 시간강사제도 폐지 대책 방안에 찬성합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제도는 폐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사도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돼 교원 지위 확보를 요구하던 이들의 바람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채용 조건, 신분 보장, 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에 관한 본질적 부분을 법률로 규정할 것입니다.

태격 : 저는 티격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통위에서 이번 대책 방안에 대해 발표만 했을 뿐 아직 교육과학기술부의 검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법 시행 이후를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티격 :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언급했습니다. 또한 시간강사들의 부수적인 처우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시간강사들은 학기 단위 계약률이 90%에 달해 매학기가 끝날 때마다 재임용 걱정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책 방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학기 단위 계약에서  고등교육법상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하게 될 것입니다.

태격 : 티격 씨 발언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비교원의 신분인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을 1년 미만 기간으로 계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비교원과 계약하는 편법이 만연하게 되면 결국 처우 개선을 받는 시간강사는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회자 : 티격 씨는 사통위에서 밝힌 대책인 법적 교권 지위 확립과 시간강사 임용을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통위가 발표한 내용이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태격 씨는 강사의 교원 법적 지위 부여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점과 비교원 신분인 겸임, 초빙 교원 자격으로 계약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티격 :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3년까지 국립대의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의 4만3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강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강사들은 연봉 2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강사 연구보조비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현재 시간당 5천 원에서 시간당 2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태격 : 하지만 이는 사실상 구멍 메우기 식의 대책입니다. 시간당 강의료가 존재하는 한 시간강사라는 타이틀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강의료가 인상되더라도 똑같은 노동을 하고 받는 돈이 정교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립대학 시간강사들의 임금 인상은 구체적이지 않고, 단지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둘러댈 뿐입니다. 또한 사립대학에 대한 강제 조항이 빈약하여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 사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정관이나 학칙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법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티격 씨와 태격 씨 사이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시간강사제도 폐지에 대한 내용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잘못된 점은 고쳐가면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겸임교원 : 다른 직무와 교수 활동을 겸하는 교원.
※초빙교원 : 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외부에서 초청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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