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하루빨리 논의 시작해야
등록금심의위원회 하루빨리 논의 시작해야
  • 김명준 편집국장
  • 승인 2010.10.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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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의 실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우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등록금 ‘산정’과정에 학생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시해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존에 우리 대학교에 존재하던 등록금조절위원회의 경우 법적 효력 없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였다. 때문에 본부 측이 등록금 협상에 필요한 해당년도 결산과 다음해 예산안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등록금 협상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등록금 산정’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학생과 본부 측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이 기존의 취지와는 다르게 복리폭탄으로 학생들의 뒤통수를 쳤듯 이번에도 끝까지 긴장과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듯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 구성이다. 지난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 직원, 학생, 전문가집단 간의 구성 비율이나 선임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실 등록금 협상이라는 것은 본부 측과 학생 측 간의 학교예산 등에 관한 정보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불리하다. 또한 사실상 교원과 직원 구성단위의 경우 사실상 본부 측에서 구성해 ‘한 팀’으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법이 개정되고 효력을 발휘한 것이 지난 4월 23일인데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27일 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등에 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등록금 산정 과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 중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위원회 설치가 미뤄지면 손해 보는 쪽은 100% 학생들이다. 총학생회는 하루 빨리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논의를 본부 측과 마무리 짓고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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