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권 퇴지금 지급 소송, 2심에서도 우리대학 측 패소
교지권 퇴지금 지급 소송, 2심에서도 우리대학 측 패소
  • 정재훈 수습기자
  • 승인 2007.04.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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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8일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퇴직금 지급 소송 2심에서 본부가 패소했다. 퇴직금 지급 소송은 75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시행으로 퇴직금 지급을 폐지해야 했으나 우리대학이 교직원들의 후생을 위해 퇴직금과 연금을 병존한 것에서 비롯됐다.
 우리대학은 83년 의과대학 부속병원 개설로 수백 명의 교직원이 신규 채용되면서 재정문제를 예상하고 83년 8월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83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채용된 교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교직원들은 83년 3월부터가 아닌 8월에 이사회에서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8월 대구지방법원에 19억 6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었고, 작년 8월에 있었던 1심에서 본부는 패소했다. 당시 대구지방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이 크므로 대학재무위원회가 심의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 규범 효력은 83년 8월 9일 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도 1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부는 총장에게 규정 개정 권한이 있으므로 총장이 규정을 83년 2월 개정하여 규정이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곧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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