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월급 75만 원=현재 많은 대학교가 업체 선정을 최저입찰제로 진행하고 있다. 최저입찰제는 경쟁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해 단가를 낮춘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분리해야 할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포함시킨 금액으로 인건비를 책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구미래대학의 경우 한 달 급여가 65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아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업체가 바뀔 때마다 환경미화원들이 해고 위기를 겪기도 한다.
◆노동조합 설립이 차선책=이와 같은 저임금과 낮은 복지 수준 그리고 고용승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다. 우리 대학교 역시 2006년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업체 선정부터 방식을 바꿔 용역업체가 입찰 시에 최저임금과 월차 및 연차수당 등을 모두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찰제도의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업체와의 노사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본부 담당부서와도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대구대학교 관재팀 박진호 씨는 “원칙적으로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노동조합과 수시로 대화해 고충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고용보장 여부를 학교가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역시 차선책에 불과하다. 가장 좋은 대안으로는 본부가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외주화를 한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업무의 성격도 상시적인 것으로 직접 고용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대학교를 들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고용했다. 그 결과 용역업체의 수익으로 지출되던 금액이 환경미화원의 임금 인상에 사용됐다. 앞으로 부산대는 계속해서 장·단점을 살펴본 뒤 경비직도 직접고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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