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대학교 미화원들의 형편
주변 대학교 미화원들의 형편
  • 이광우 기자
  • 승인 2010.09.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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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환경미화원들이 처한 문제는 비단 우리 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공휴일에 출근하고, 휴가도 없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부설 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근 10개 대학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월급 75만 원=현재 많은 대학교가 업체 선정을 최저입찰제로 진행하고 있다. 최저입찰제는 경쟁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해 단가를 낮춘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분리해야 할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포함시킨 금액으로 인건비를 책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구미래대학의 경우 한 달 급여가 65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아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업체가 바뀔 때마다 환경미화원들이 해고 위기를 겪기도 한다.

◆노동조합 설립이 차선책=이와 같은 저임금과 낮은 복지 수준 그리고 고용승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다. 우리 대학교 역시 2006년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업체 선정부터 방식을 바꿔 용역업체가 입찰 시에 최저임금과 월차 및 연차수당 등을 모두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찰제도의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업체와의 노사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본부 담당부서와도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대구대학교 관재팀 박진호 씨는 “원칙적으로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노동조합과 수시로 대화해 고충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고용보장 여부를 학교가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역시 차선책에 불과하다. 가장 좋은 대안으로는 본부가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외주화를 한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업무의 성격도 상시적인 것으로 직접 고용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대학교를 들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고용했다. 그 결과 용역업체의 수익으로 지출되던 금액이 환경미화원의 임금 인상에 사용됐다. 앞으로 부산대는 계속해서 장·단점을 살펴본 뒤 경비직도 직접고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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