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교통안전 문제 ‘심각’
학내 교통안전 문제 ‘심각’
  • 김명준 편집국장
  • 승인 2010.05.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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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규정 속도 지키지 않아… 뽀족한 대책 없어 골머리

학내 교통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달 6일 오후 3시경 종합강의동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주차 중이던 승용차가 후진 유도 중이던 한 여학생과 부딪혔고, 이를 또 다른 승용차가 달려와 충돌해 여학생이 큰 부상을 입었다. 해당 여학생은 현재 전신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본부 측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09년 1월 1일부터 10년 4월 현재까지 약 16개월 동안 우리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6건이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쌍방합의로 보험 처리하는 경우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위 수치의 3~4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개동 수위장은 “사고 신고 접수 후 현장으로 출동하면 이미 사고당사자들 간 합의가 끝나고 상황이 종료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는 접수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50%에 달하는 사건이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의 충돌사고로 총 26건 중 12건이 발생 해 그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건이 배달오토바이에 의한 사고이고 나머지는 모두 학생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의한 것이다. 교내 교통 관련 사건·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KT텔레캅 박대진 부장은 “심지어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간의 충돌사고도 2건 접수됐다”며 “오토바이가 조금만 속도를 줄이고 운행을 조심한다면 학내 교통 사고 발생 건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들, 교차로에서도 규정속도 지키지 않아=캠퍼스 내 규정속도는 시속30km 미만이다. 학생지원센터 앞 교차로와 정문 시계탑 부근 교차로에서 점심시간과 하교시간 대에 주행한 차량을 속도 측정기로 조사한 결과 승용차는 평균 시속30.2km, 오토바이는 시속36.7km로 나타났다.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은 승용차가 51%(116대 중 59대), 오토바이가 80%(64대 중 51대)로 나타났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점심시간과 하교시간에 교차로에서 측정한 속도임을 감안할 때 운전자들의 학내 교통 안전의식이 위험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정문시계탑 부근 사거리를 지나는 오토바이 중 15%는 시속 50km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KT텔레캅 박대진 부장은 “실제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시계탑 부근이다”며 “차도, 보행로 구분 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뒤엉켜 있는데다 운전자들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뾰족한 대책 없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한 때=하지만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위장 은 “교내 차도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학교 측이 음주·과속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학교 시설 내 차도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취급되지 않아 음주·과속차량 단속 등 강제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법원판례]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학교 운영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대학교 교내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는 ‘홍길동’이 대학교 시설 내에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사용하여 일정거리를 이동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무면허운전, 주취상태의 운전)”로 처벌할 수 없다.

캠퍼스관리팀 전용화 씨는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 제한 안내판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외에는 없다”며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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