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들, 권익을 찾기 위해 거리에 나서다
야간근로자들, 권익을 찾기 위해 거리에 나서다
  • 이광우 준기자
  • 승인 2009.11.16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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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야간근로자들이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 각종 시위나 토론회가 열리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앞에서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연장 반대와 주 1회 정기 휴점제 시행 촉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서비스연맹은 “최근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24시간 영업 혹은 연장·야간 영업이 행해지고 있다”며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97년 IMF 구제금융 직후 매출감소를 핑계로 업체 간의 과당경쟁이 시작되면서 일방적으로 월 1회 휴점으로 바뀌었으며 야간영업이 보편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연맹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을 IMF 이전으로 원상회복할 것과 주 1회 정기휴점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여성환경연대가 ‘속도사회와 유방암’이라는 슬로건으로 야간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하대 임종한 교수(산업의학과)와 한인임 녹색병원 노동환경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임 교수는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신체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신체에서 암, 당뇨 등을 예방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주로 야간 수면 시간에 분비되는데,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인임 연구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총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이며, 2위인 그리스와의 격차도 크다”며 “이제는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보다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근무를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근무를 2급 발암요인으로 정식 채택하기도 했다. 덴마크에서는 지난 3월 장기간 야간 근무자의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야간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모아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현실적인 변화는 아직 미미하다. 서비스연맹 선전국 김상봉 씨는 “전반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을 비롯한 20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편의점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더욱 상황이 열악하다”며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럽 주요 선진국에서는 중학교 교과과정에 노동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등학생들은 모의 교섭 등의 실습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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