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월에서 정문까지 6천원, 부당한 택시요금
사월에서 정문까지 6천원, 부당한 택시요금
  • 박슬기 기자
  • 승인 2009.09.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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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역에서 우리대학까지 정해져 있는 택시요금, 과연 합법일까?

개강 이후 택시로 등교하는 학우들이 늘면서 사월역 인근의 택시 요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월역에서 대구 소속 택시를 타고 본교로 올 경우 미터기를 켜지 않는다. 요금은 정문까지 6천 원, 캠퍼스 안까지는 7천 원을 받는다. 미터기를 켰을 때 보다 약 천 원정도 더 받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택시는 반드시 미터기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대구 소속 택시의 경우 대구시와 경산의 경계인 E-마트 경산점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월역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들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일부 택시 10대 만이 사월역 인근을 차지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일종의 과점시장이 형성된 셈이다. 사월역에서 학교까지 같은 요금을 받는 이유는 특정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요금을 담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정적으로 사월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 박 모씨는 “대구시에 소속된 택시는 경산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영남대가 목적지인 손님을 내려주고 나면 곧바로 갔던 길을 되돌아와야 한다”며 “손님이 내린 근처에서 바로 다음 손님을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요금을 더 받는다”라고 말했다.

학우들은 2호선 종착역인 사월역에서 경산방향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주요승객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요금이 불법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김보미 씨(경영학과2)는 “학교 선배나 친구들 도 거의 모르고 있고 알고 있더라도 추가 요금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만약 나 또한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신고할 생각까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청 교통관리처 김영목 씨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불법택시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면서도 “미터기 미사용은 현장단속만으로 줄이기엔 한계가 있다”며 “불법 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택시 차량의 앞좌석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확인해 교통불편신고센터(☎254-5000)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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