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제 활용, 구성원들의 목소리 내야
개방이사제 활용, 구성원들의 목소리 내야
  • 이하민 대학부장
  • 승인 2009.08.3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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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박근혜 의원이 추천한 이사 4명, 당연직 이사 3명을 이사진으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우의형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곧 이어 지난 18일, 제17대 우의형 이사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와 같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대학은 큰 변화를 겪었다. 대학의 뚜렷한 주인 없이 흘러가던 20년간의 임시이사체제에서 벗어나 학교법인 이사회가 출범함으로써 재단정상화가 완료된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학교법인 이사회가 가지는 권한은 실로 막대하다. 학교법인의 합병 및 해산, 재정, 인사, 정관 변경 그리고 학교의 인사와 경영권을 지닌다.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면도 있지만, 학교법인 이사회는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있어 이들의 파워는 막강하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 교수, 직원이 3주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재단정상화에 학내 구성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사회가 엄청난 권한을 갖는 만큼 더욱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과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개방이사제󰡑가 도입됐다. 개방이사제란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대학평의원회(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05년 12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에 따른 것이며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사안이었다. 이사진을 선출할 때 개방이사의 몫을 둠으로써 학내 구성원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조항이다. 앞으로 이사회는 구성원들에게 학교운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개방이사제의 도입 취지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통합적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내 구성원들도 재단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학교발전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우리대학의 발전을 함께 일궈 나가야 할 것이다.

 재단정상화가 완료된 지금,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개방이사제 등을 활용하여 어렵게 이뤄진 재단정상화를 통해 학내 구성원 3주체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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