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뿌리 뽑지 못하나 ‘관련 규정 허점 투성이’
왜 뿌리 뽑지 못하나 ‘관련 규정 허점 투성이’
  • 박슬기 기자
  • 승인 2009.08.3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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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이 스스로 불법 다단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다단계 회사는 의무적으로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인 경우는 다단계, 2단계 이하인 경우는 방문판매로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단계 회사와 유사한 방문판매 회사로 등록하는 불법 다단계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 조합에 가입하더라도 회사명을 바꿔 등록하면 이전의 불법 행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불법 다단계에 대한 예방자료도 당사자인 대학생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우리대학 학우를 대상으로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불법 다단계에 대한 피해예방안내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읽어본 학우는 전체 2백 명 중 4명(2%)에 불과했다. 우리대학 서주찬 씨(경제금융2)는 “홍보자료는 본 적도 없고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계화 씨(수학1) 역시 “요즘 불법 다단계 판매를 포함한 불법 상행위가 자주 일어나는데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내서를 배포한 점은 마음에 든다”면서도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현실성 필요, 법 개정 추진

 현행법상 효과적으로 다단계 회사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민주당 김동철 의원 등 11명이 취업·부업알선 등 거짓사실로 유인한 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금지, 다단계판매원 교육시 교육내용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5일에도 자유선진당 박성돈 의원 등 16명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재화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예방·치료 움직임도

 이처럼 불법 다단계에 대한 정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회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5월 선문대학교에서 탄생한 ‘대학생 소비자 피해 연구회(회장 이본, 이하 대소피)’가 그것이다.

 대소피는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대소피는 보다 효과적으로 불법 다단계를 포함한 불법 특수 상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대소피를 지도하고 있는 선문대 김홍석 교수(법학과)는 “불법 다단계 회사는 주변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으로 고수익·취업알선·병역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비논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학생 스스로도 자신이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건전한 경제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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