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실신한 노인 배심원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재판 도중 실신한 노인 배심원이 가장 기억에 남아”
  • 박슬기 기자
  • 승인 2009.05.0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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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국선 변호인 인터뷰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연 이후 지난 달까지 총 9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김경훈 국선 변호인은 이 중 3건의 변호를 맡아 4명의 국선 변호인 중 국민참여재판 변호 경력이 많은 편에 속한다. 김 변호인을 만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국민참여재판이 우리나라 법원에 도입된 의의는 무엇인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법조인들 사이에 이전까지의 관행을 반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원래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판중심주의, 구술주의를 내세웠음에도 과정상 재판장만 설득하면 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이 문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면서 일반 시민인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변호인과 검사가 직접 구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법정이 법률판결장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검사 입장에서도 배심원에게 자신의 수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만나본 배심원들은 어떠한가?

 모두 열의가 있다. 배심원들 중 재판을 지켜보다 탈수증상을 보인 배심원이나 실신한 노인 배심원이 기억에 남는다.

- 국민참여재판의 참여도가 예상보다 저조하다.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홍보가 가장 부족하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올해로 2년째를 맞았음에도 아직 실시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대구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

-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한 번쯤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해보길 권한다. 배심원제도에 대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 배심원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할 의무이다. 또한 배심원은 ‘참고인’이 아닌 ‘권고인’이다. 때문에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경우 ‘재판을 이끄는 주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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